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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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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에 따른 선거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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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선거 등
- 유권자의 선거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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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자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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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자금의 후원 및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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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운동의 참여 및 제한
-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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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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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자 및 정당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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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의 방법
- 선거범죄 및 선거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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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범죄 및 정치자금범죄의 신고 및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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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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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선거에는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선거 및 교육감선거가 있으며, 대통령선거는 5년,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선거는 4년마다 치러집니다.
우리나라는 선거의 방법으로 투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선거의 방법으로 투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선거권이 있는 사람을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권자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유권자라는 용어가 많이 쓰이고 있어 이 콘텐츠에서는 선거권자와 유권자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도록 합니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종전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에 대해서는 2016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릅니다[「공직선거법」(법률 제13497호) 부칙 제3조].



※ 종전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에 대해서는 2016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릅니다[「공직선거법」(법률 제13497호) 부칙 제3조].








※ 피선거권자의 연령은 선거일 현재로 산정합니다(「공직선거법」 제17조).






선거의 종류 |
임기 |
선거일 |
---|---|---|
대통령선거 |
5년 [중임(重任) 불가] |
임기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
국회의원선거 |
4년 [재임(再任) 가능] |
임기만료일 전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
지방의회의원 |
4년 [재임(再任) 가능] |
임기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선거 |
4년 (3번 재임 가능) |
임기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



※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일은 관공서의 공휴일로 정합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10호의2).
※ 근로자에게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제1급감염병 |
지정 감염병 |
에볼라바이러스, 페스트, 탄저, 신종감염병증후군 등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해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성홍열 |

※ 감염병환자의 진단 및 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의 <감염병의 신고 및 치료·관리-감염병 환자 치료·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콘텐츠는 국내의 선거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재외선거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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