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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발생 시 해결방법
동업자의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등으로 손해를 당한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과는 별도로 형사고발ㆍ고소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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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동업자가 동업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른 동업자(이하 “조합원”이라 함)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0조).
이행지체
금전을 출자하기로 한 조합원이 출자시기를 지체한 경우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외에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제705조).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다른 조합원 또는 동업체(이하 “조합”이라 함)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업무집행조합원이 다른 조합원 또는 조합에 인도할 금전이나 다른 조합원 또는 조합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금전을 자기를 위해 소비한 경우 소비한 날 이후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그 외의 손해가 있으면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제685조 제707조).
분쟁발생 시 해결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
“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분쟁이 대화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조합의 소송능력
동업체인 조합은 2명 이상이 상호 출자해 만든 인적 단체로 법인격이 없어 대외활동을 업무집행조합원이 대리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하므로 조합 자체로는 소송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민법」 제34조 제709조 참조).
민사소송절차
민사소송 절차도
※ 민사소송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나홀로 민사소송』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 또는 고발을 통한 해결
“고소”란 고소권자가 가해자를 처벌해달라는 의사표시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고발”이란 고소권자가 아닌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해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범죄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누구든지 고발할 수 있습니다(「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고소절차
고소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앞에서 말로 해야 합니다. 사법경찰관이 고소를 받으면 신속하게 조사해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제1항 및 제238조).
※ 형사고소 또는 고발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폭행·상해의 피해자·가해자』의 < 고소·고발 >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소가 가능한 죄명
횡령죄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경우에는 횡령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55조제1항).
배임죄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배임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55조제2항).
업무상 횡령죄 또는 업무상 배임죄
√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해 횡령죄 또는 배임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56조).
※ 횡령죄의 성립
Q. 친구와 둘이서 동업으로 가게를 운영했는데 자금이 부족해 가게를 조그만 곳으로 옮기는 중에 친구가 가게보증금의 일부를 자신의 빚 변제에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화가 되지 않아 형사고소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 네, 횡령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동업재산은 동업자의 합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동업관계가 존속하는 한 동업자는 동업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동업자 중 한 사람이 그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또는 동업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했다면 이는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해 횡령죄가 성립됩니다.
※ 횡령죄의 불성립
Q. 사업을 하는 친구가 외국의 기업과 큰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동업을 하자고 하길래 투자금만을 내고 추후 이익을 배당받는 것으로 동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동업자가 그 계약 건이 아닌 다른 곳에 투자를 하고 손해를 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횡령죄로 고소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 안 됩니다. 사업을 하는 친구에게 자금만을 투자한 동업계약은 익명조합에 해당합니다. 익명조합의 경우 영업자가 출자금을 임의로 소비했다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익명조합원이 영업을 위해 출자한 금전 그 밖의 재산은 상대편인 영업자의 재산이 되므로 영업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영업자가 출자금을 다른 곳에 소비했다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 배임죄의 성립
Q. 친구와 둘이서 동업으로 공장을 운영하던 중 경영상 어려움으로 사업을 그만두고 청산절차를 거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동업자가 가게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변경해주고, 공장시설을 사용료를 받고 대여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형사고소가 가능한가요?
A. 네, 배임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동업관계가 끝났다 하더라도 조합이 아직 존속하고 있다면 계산이 끝날 때까지 사업자등록명의나 공장시설 등을 선량하게 보존할 의무가 동업자에게는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의무에 위배해 그 사업자등록 명의를 다른 사람 앞으로 변경시키고 그에게 공장 설비를 이용하도록 해주고 그 대가로 월 사용료를 받음으로써 다른 동업자들로 하여금 위 공장 경영에 관여할 수 없게 했다면 이는 배임죄에 해당합니다.
※ 배임죄의 불성립
Q. 친구와 둘이서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해 그 위에 창고를 짓고 사업을 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했으나 친구가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처리하면서 저 몰래 저를 배제한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이전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임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A. 안 됩니다.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산상의 손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질문자는 토지의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이 배임행위로 동업체나 질문자에게 어떤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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