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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지인 몇명과 동업으로 사업을 시작하려 하는데 세금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특히, 유의해야할 사항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해 주신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동업을 할 경우 일단은 종합소득세 부담은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각자의 손익분배(분배비율이 없을 경우 출자지분)

       비율대로 나누어서 각자의 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며,  현행 소득세의 세율은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이 분산되면 분산 될수록 세금은 더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동사업자에게는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므로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습니다.

       즉,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세금(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등)은 사업자 모두가

       공동으로 연대하여 이를 납부해야 하므로 한사람이 납부하지 않으면 나머지 사람이 전액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절감효과와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부담을 잘 따져보고

       공동사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기타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청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3)230-9212)
    • 안녕하세요.저는 외국어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외국어학원을 갑,을,병 3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출자지분내역은 갑49%, 을49%, 병2%입니다.이 중 공동출자자 병은 외국어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당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강사료를 지급받고 있습니다.당 학원에서는 출자자에게 강의료 지급 시 사업소득세 3%를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당 학원에서 병에게 지급하는 강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요?그리고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강의료 지급액을 출자지분으로 다시 계상하는 건지, 아니면 원천징수는 하고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는 지 궁금합니다.
    • 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원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 그 학원에서 강의용역을 제공한 공동사업자에게 지급한

      강의수당은 당해 공동상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으며,

      그 강의수당은 이을 지급받은 공동사업자에 대한 소득분배로 보아 그 공동사업자의 분배소득에

      가산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세미래고객센터(국번없이 126)를 이용하시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법령질의 - 소득세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창원세무서 소득세과 (☏ 126)
    • 공동사업자간 지분변경이 있을 경우 과세관계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동사업자간의 지분비율이 당해 공동사업자들의 당해 사업에 대한 출자,노무제공,경영능력,거래형성에 대한 기여도,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상 이해관계에 따라 변동된 경우 그 변동된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된 이득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 콘텐츠 분류 : 법령질의 - 소득세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반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590-4367)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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