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동업계약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그 밖의 신고 등
동업을 통해 운영하려는 업종이 학원, 교습소, 인터넷쇼핑몰, 미용업, 펜션, 민박, 건물위생관리,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양식업 등일 경우 해당 업종에 따라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 또는 영업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형태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학원 및 교습소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교습과정별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해야 하며,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교육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전단, 제8조 본문 및 제14조제1항 전단).
※ 학원 및 교습소의 등록 또는 신고절차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인터넷 쇼핑몰 창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신고증 교부
신고가 접수되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교부합니다(규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3항).
※ 인터넷 쇼핑몰 창업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의 『인터넷 쇼핑몰 창업자』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용업(메이크업샵, 네일샵, 미용실, 피부관리실 등)
미용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설비 구비 및 위생교육 이수 등을 마친 후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
영업신고증 교부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즉시 영업신고증을 교부합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전단).
※ 미용업의 창업·운영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의 『메이크업샵 창업·운영』, 『네일샵 창업·운영』, 『미용실 창업·운영』, 『피부관리실 창업·운영』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펜션
펜션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중위생영업 신고(숙박업 신고를 말함)를 해야 합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
영업신고증 교부
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신고증을 즉시 교부해야 합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 펜션 사업자의 창업·운영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의 『펜션 사업자』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박
농어촌 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군수·구청장(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1항 전단).
신고확인증 교부
농어촌 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이 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신고확인증을 발급합니다(규제「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9항 및 규제「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제5항).
※ 민박 사업자의 창업·운영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의 『민박 사업자』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물위생관리
건물위생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필요한 장비를 갖춘 후에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본문).
영업신고증 교부
건물위생관리업의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즉시 영업신고증을 교부해야 합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 건물위생관리업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의 『청소(업)』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도지사로부터 설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설치신고
설치허가 대상(특정대기유해물질 발생 또는 특별대책지역 설치 배출시설) 외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및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교부
배출시설의 설치에 대해 허가나 신고가 수리되면 환경부장관 또는시·도지사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를 교부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제6항 본문).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식업
양식어업의 허가
「수산업법」에 따라 육상해수양식어업을 하려는 사람은 어선·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수산업법」 제41조제3항).
양식어업의 신고
「내수면어업법」 에 따라 육상양식어업을 하려는 사람은 신고인 또는 시설의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1항 및 규제「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9조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