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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기업에 대한 세금혜택 등
중소기업 창업을 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 재산세의 감면, 취득세ㆍ인지세 면제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부담금 등의 각종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득세 및 법인세의 감면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함)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함)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법인세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벤처기업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4항에 따른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함)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 본문).
인지세 면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에 따른 적용 범위 내의 창업기업만 해당함)가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기재된 은행 등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 통장, 계약서 등에 대해서 인지세를 면제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제1항제19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4조).
이러한 인지세의 면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제2항제3호).
농어촌특별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소득세,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3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7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면허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4호의2·제4호의3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1항제1호·제2항제1호·제3항).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규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그 창업일부터 5년 이내에 규제「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에 따라 공장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아 설립하는 공장에 대해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규제「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제7항,규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별표5제2호바목).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각종 부담금의 면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부담금 면제제도
규제「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17-13호, 2017. 1. 13. 발령 2017. 7. 1. 시행)상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동안 다음의 부담금을 면제받습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법률 제19020호, 2022. 10. 18. 개정·시행) 제23조제4항 본문].
다만, 물이용부담금의 경우 최초로 부과된 날부터 3년 동안 부담금을 면제받습니다[규제「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3조제4항 단서].
지방자치단체 공공 시설수익자 분담금: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되는 분담금(「지방자치법」 제155조)
농지보전부담금: 사업자가 농지를 농지 외의 용도로 전용 시 부과되는 부담금(규제「농지법」 제38조제1항)
대체초지조성비: 중소기업이 창업을 위해 초지를 전용하는 경우 부과되는 부담금(규제「초지법」 제23조제8항)
전력산업기반부담금: 중소기업에게 사용하는 전기요금의 37/1,0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되는 부담금(「전기사업법」 제51조제1항 및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6조)
대기배출 기본부과금: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오염물질에 부과되는 부과금(대기오염물질배출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미만인 사업장에 한함)(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제2호)
수질오염물질배출 기본부과금: 중소기업이 배출하는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되는 부과금(1일 폐수배출량이 200㎡ 미만인 사업장에 한함)(규제「물환경보전법」 제41조제1항제1호)
폐기물부담금: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연간 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에 한함)(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전용과 산지일시사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에 드는 비용(규제「산지관리법」 제19조제1항)
교통유발부담금: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부과·징수되는 부담금(규제「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지하수이용부담금: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되는 부담금(규제「지하수법」 제30조의3)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에게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을 부과·징수되는 부담금(「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4조의2)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해양심층수를 구입하는 자에 대하여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되는 부담금(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 부담금 면제는 2022년 8월 3일부터 2027년 8월 2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2022. 10. 18. 개정법 시행 전에 사업을 개시하여 7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2021.12.28. 전부개정법 시행 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 의무가 발생한 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법률 제19020호, 2022. 10. 18. 개정·시행) 부칙 제2조 및 제3조].
※ 2022년 8월 3일 이후 이 법 시행(2022.10.18.) 전에 개정규정의 부담금의 납부 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해당 부담금의 납부를 면제합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법률 제19020호, 2022. 10. 18. 개정·시행) 부칙 제4조].
1. 이 법 시행 당시(2022. 10. 18.)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022년 8월 3일 이후 이 법 시행 전에 납부 의무가 발생한 부담금
2.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된 날이 2022년 8월 3일 이후 이 법 시행(2022. 10. 18.) 전에 도래한 자: 2022년 8월 3일 이후 그 7년이 된 날까지 납부 의무가 발생한 부담금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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