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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ㆍ벤처기업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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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보증 및 지급보증
중소ㆍ벤처기업 창업자는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혁신형 창업기업보증과 청년창업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기업은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원활하게 자금조달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ㆍ벤처기업은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기술보증서 또는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손쉽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요
신용보증은 담보 능력이 부족한 기업에 대하여 KODIT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의 신용도를 심사하여 신용보증서를 제공함으로써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신용보증기금(www.kodit.or.kr) 참조].
중소기업 등에 대한 우선적 신용보증
신용보증기금은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과 수출지원금융자금,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등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한 자금에 대해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해줍니다(「신용보증기금법」 제3조「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4조).
창업기업 대상 보증·지원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창업초기기업의 성장단계별로 구분하여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과 대표자의 나이에 따른 청년희망드림보증, 신중년행복드림보증 등 창업활성화 맞춤형 프로그램 보증 상품을 두고 있습니다(신용보증기금, 『2023년 업무가이드』(2023. 3.), 17쪽 참조).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스타트업 성장주기에 맞춰 보증, 보험, 투자, 컨설팅 등 융·복합 형태의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적 지원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습니다(신용보증기금, 『2023년 업무가이드』(2023. 3.), 42쪽 참조).
Start-up NEST(스타트업 육성 플랫폼): 혁신스타트업이 본격적인 성장궤도에 진입할 때까지 금융·비금융서비스를 포함한 맞춤형 패키지를 제공하는 융·복합 육성지원 플랫폼입니다(신용보증기금, 『2023년 업무가이드』(2023. 3.), 42쪽 참조).
혁신아이콘 지원 프로그램: 우수 중견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스타트업을 선정하여 전담 조직을 통해 집중 육성하는 스케일업 프로그램입니다(신용보증기금, 『2023년 업무가이드』(2023. 3.), 43쪽 참조).
혁신스타트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창업 후 7년 이내 유망창업·유망서비스·신성장동력산업 영위 기업 등을 대상으로 스타트업의 성장단계별로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융합하여 지원함으로써 혁신적·도전적 기업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퍼스트펭귄 보증을 통해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보유한 유망창업기업 중 사업경쟁력이 탁월하여 향후 강소기업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신사업 선도 기업은 신용보증기금의 밀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신용보증기금, 『2023년 업무가이드』(2023. 3.), 45쪽 참조).
보증절차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을 받으려는 중소·벤처기업 창업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신용보증기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신용보증기금(KODIT)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요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은 물적 담보력은 미약하나 사업성, 성장 잠재력, 신용 상태가 양호한 지역의 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원활하게 자금조달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해 줌으로써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소기업 및 특정 중소기업에 대한 우선적 신용보증
지역신용보증재단은 규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의 추천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해줍니다(「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1조「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18조).
신용보증 대상 및 채무의 범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에 해당되는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및 개인(이하 “소기업 등”이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에 대해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조제4호·제5호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4조).
소기업 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급부(給付)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회사 등에 대해 부담하는 금전채무
소기업 등의 채무를 금융회사 등이 보증하는 경우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의 구상(求償)에 응해야 할 금전채무
소기업 등이 부담해야 하는 국세 및 지방세
소기업 등이 상거래에 수반하여 발행[인수 및 배서(背書)를 포함함]한 어음상의 채무와 상거래에 수반하여 취득한 어음에 자금융통 등을 위해 배서한 어음상의 채무
소기업 등이 시설대여를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채무
소기업 등이 공사, 물품의 공급, 용역의 제공 등을 위한 계약(입찰을 포함함)의 체결에 수반하여 부담하는 각종 보증금의 지급채무
그 밖의 금전채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채무
보증절차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 개발로 직접 방문 없이 통합플랫폼을 통해 상담예약, 보증신청 등의 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출처 : 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 보증드림(untact.koreg.or.kr) 참조>.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이용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출처 : 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 보증드림-신용보증-보증신청안내>.
※ 그 밖에 지역신용보증기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 보증드림(untact.koreg.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술신용보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요
기술신용보증은 담보능력은 미약하나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노력하는 기업에게 기술보증기금이 기술보증서 또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줌으로써 해당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손쉽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기술보증기금(http://www.kibo.or.kr) 참조).
보증대상
“기술신용보증”이란 기술보증기금이 신기술사업자를 위해 다음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말합니다(「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4호 및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금융기관(이하 “금융회사 등”이라 함)으로부터 자금의 대출·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
기업의 채무를 금융기관이 보증하는 경우에 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구상에 응해야 할 금전채무
납세, 어음의 발행 또는 유통, 공사·용역제공 등의 의무이행, 시설대여 등과 관련된 금전채무, 그 밖에 기업의 금전채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것
※ “신기술사업자”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신기술사업'이라 함)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및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인 기업과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을 말합니다(「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3조, 규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 및 규제「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나목).
√ 제품개발 및 공정개발을 위한 연구사업
√ 연구개발의 성과를 기업화·제품화하는 사업
√ 기술도입 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사업
√ 다른 법령에 규정된 기술개발사업으로서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업
√ 그 밖에 생산성향상·품질향상·제조원가절감·에너지절약 등 현저한 경제적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기술을 개발 또는 응용하여 기업화·제품화하는 사업
※ “금융회사”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3호).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 한국산업은행
√ 중소기업은행
√ 한국수출입은행
√ 농협은행
√ 수협은행
창업기업 대상 보증상품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상품에는 맞춤형 창업성장 프로그램, 기술창업기업 특례보증, 청년창업 특례보증이 있습니다.

창업기업 대상 보증상품

구분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맞춤형 창업성장

 프로그램

마이스터

기술창업보증

청년창업기업 우대

프로그램

대상기업

 

창업준비단계에서기술평가를실시하여창업자금지원가능금액을제시, 창업즉시당초제시한창업자금보증지원.

창업정보를제공하는창업멘토링지원병행

 

창업후7년이내기업으로서맞춤형창업성장분야(지식문화산업, 이공계챌린저창업, 기술경력·뿌리창업, 첨단·성장연계창업) 해당기업

 

 

경영주가신청기술분야5년이상의대·중견기업기술경력(연구기술또는기술생산분야) 보유중이거나, 대·중견기업스핀오프창업기업으로우수기술(예비)창업기업추천받은기업중아래해당기업

재직중이거나퇴직한자로서, 창업예정인예비창업자

대·중견기업퇴직한자인기업

6개월이내상시근로자를신규고용한신기술사업자인중소기업

 

창업후5년이내로, 경영주가만17~39세이하인기술창업기업

 

 

 

보증대상

채무

 

창업초기소요되는운전자금(창업자금등) 및시설자금(사업장임차자금등)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운전자금, 사업장 임차자금 및 시설자금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운전자금, 사업장 임차자금 및 시설자금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운전자금, 사업장 임차자금 및 시설자금

보증지원

한도

 

-일반창업

CCC등급:1억원, B,BB등급:3억원, BBB등급·A등급이상: 5억원

-전문가창업

CCC등급:1억원, B,BB등급:3억원, BBB등급: 7억원, A등급이상: 10억원

상담및기술평가를통해보증한도가정해짐

 

 

 

 

같은기업당기금보증금액5억원이내. 다만, 창업후3년이하인경우운전자금3억원이내, 시설자금포함시5억원

보증금액3억원이내

 

 

 

 

 

우대지원

사항

 

-100% 전액보증

 

-0.7%p 보증료감면

-보증비율: 90%(창업 후 1년 이내 100%, 5년이내 95%)

 

-보증료

창업 후 3년 이내: 0.4%p 감면(1억원까지 1.0% 고정 보증료율)

창업 후 7년 이내: 0.3%p 감면(1억원까지 1.0% 고정 보증료율)

-보증비율: 90% 적용(창업후 1년 이내인 경우 전액보증 운용가능)

-보증료: 0.7%p 감면(1억원까지 1.0% 고정 보증료율)

-스핀오프(Spin-off)창업기업의 경우 사전한도 부여가능보증연계투자 지원 대상기업으로 우선 추천

 

 

: 연0.3% 고정요율 적용

(창업후 5년 초과 및 경영주 나이 만 39세 초과시 산출 보중료율 적용)

 

: 95% 적용

(창업후 1년 이내 기업 또는 보증금액 1억원이하는 100% 적용 가능)

보증절차
기술보증의 전반적인 보증절차 및 업무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그 밖에 기술신용보증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기술보증기금(www.kibo.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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