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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ㆍ벤처기업 창업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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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ㆍ벤처기업 창업 개관
- 중소ㆍ벤처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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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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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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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ㆍ벤처기업
- 창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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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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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사업자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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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설립, 지식산업센터 입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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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사회보험 및 취업규칙 신고
- 창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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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교육, 상담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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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자금 및 보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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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 시 조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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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 자금
중소ㆍ벤처기업을 창업하려는 자는 매년 초 공고되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에 따라 창업기업지원자금 등 중소기업 창원 지원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에서는 성공적인 창업과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정부창업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 정부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벤처부, 『2024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4호, 2024. 1. 4. 발령·시행)의 참고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의 공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중소기업 창업 관련 자금지원을 위해 매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융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으로 합니다[중소벤처기업부,『2024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446호, 2024. 8. 7. 발령·시행), 2쪽].
융자범위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대출합니다(『2024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3쪽).
융자한도 및 금리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대출 잔액과 신규 대출 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60억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70억원) 이내에서 운용하며, 예외적으로 최대 100억원 이내에서 지원됩니다(『2024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3쪽).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http://www.kosmes.or.kr)에 공지]에 자금종류, 기업별 신용위험등급, 담보종류, 우대조건 등에 따라 금리를 차등 적용할 수 있습니다(『2024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3쪽).
융자방식
대출방식은 직접대출, 대리대출, 성장공유형, 이차보전 등으로 구분됩니다(『2024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4-9쪽).
직접대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 직접 기업에 정책자금 대출
대리대출: 대리대출 취급 은행을 통해 기업에 정책자금 대출
성장공유형: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방식으로 성장가치가 큰 중소·벤처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 등을 중진공이 인수
이차보전: ①기업이 취급 은행과 대출 상담 후 중진공에 이차보전 신청, ②중진공이 기업평가를 통해 이차보전 대상 기업을 결정, ③은행에서 대출 후, 중진공이 은행에 이차보전금 정산
융자절차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4쪽.>
※ 이차보전 주요 대출 조건 및 그 밖에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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