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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ㆍ벤처기업 창업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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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ㆍ벤처기업 창업 개관
- 중소ㆍ벤처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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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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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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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ㆍ벤처기업
- 창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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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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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사업자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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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설립, 지식산업센터 입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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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사회보험 및 취업규칙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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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교육, 상담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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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자금 및 보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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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 시 조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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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ㆍ벤처기업을 창업하려는 자는 매년 초 공고되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에 따라 창업기업지원자금 등 중소기업 창원 지원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벤처부, 『2023년도 정부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606호, 2022. 12. 30. 발령·시행)의 참고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크기변환]1](https://www.easylaw.go.kr/CSP/template/2023/04/26/130abb0ed18a42609cba3e9b2705663f.jpg)

![[크기변환]2](https://www.easylaw.go.kr/CSP/template/2023/04/26/23c1e1e87aff467cb25cd164b7e9a7ef.jpg)

![[크기변환]3](https://www.easylaw.go.kr/CSP/template/2023/04/26/53087f2527c14ad5a4cf4dd6de3d1ded.jpg)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23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4쪽.>
※ 이차보전 주요 대출 조건 및 그 밖에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에 관한 세부사항은 『2023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216호, 2023. 3. 30.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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