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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ㆍ벤처기업 창업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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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ㆍ벤처기업 창업 개관
- 중소ㆍ벤처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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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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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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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ㆍ벤처기업
- 창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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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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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사업자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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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설립, 지식산업센터 입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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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사회보험 및 취업규칙 신고
- 창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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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교육, 상담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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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자금 및 보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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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 시 조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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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는 사업의 인ㆍ허가를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 전에 받아야 합니다.
법인은 사업장마다 해당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내에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해서 납세지(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법인은 사업장마다 해당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내에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해서 납세지(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예: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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