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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ㆍ벤처기업 창업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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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ㆍ벤처기업 창업 개관
- 중소ㆍ벤처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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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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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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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ㆍ벤처기업
- 창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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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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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사업자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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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설립, 지식산업센터 입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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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사회보험 및 취업규칙 신고
- 창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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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교육, 상담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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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자금 및 보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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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 시 조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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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는 창업하려는 사업이 인ㆍ허가 대상 사업인 경우에는 준비서류와 인ㆍ허가 승인절차를 미리 숙지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하며,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구분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창업절차 |
√ 관할 관청에 인·허가(인·허가가 필요한 경우)를 신청 √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 |
√ 법원에 설립등기 신청 √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 |
자금조달 |
√ 사업주 1인의 자본과 노동력 |
√ 주주를 통한 자금조달 |
사업책임 |
√ 사업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사업주가 책임 |
√ 법인의 주주는 출자한 지분 한도 내에서만 책임 |
해당과세 |
√ 사업주: 종합소득세 과세 |
√ 법인: 법인세 √ 대표자: 근로소득세(배당을 받을 경우에는 배당소득세) √ 일반적으로 소득금액이 커질수록 법인에 유리 |
장점 |
√ 창업비용과 창업자금이 적게 소요되어 소자본을 가진 창업도 가능
√ 기업활동이 자유롭고, 신속한 계획수립 및 변경이 가능
√ 일정규모 이상으로는 성장하지 않는 중소규모의 사업에 적합
√ 인적조직체로서 제조방법, 자금운용상의 비밀유지가 가능 |
√ 대외공신력과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영업수행과 관공서, 금융기관 등과의 거래에 있어서도 유리
√주식회사는 신주발행 및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한 다수인으로부터 자본조달이 용이
√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성장 가능한 유망사업의 경우에 적합 |
단점 |
√ 대표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짐.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에는 폐업을 하고,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므로 기업의 계속성이 단절됨
√ 사업양도 시에는 양도된 영업권 또는 부동산에 대하여 높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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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절차가 복잡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설립가능
√대표자가 기업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면 회사는 대표자로부터 이자를 받아야 하는 등 세제상의 불이익이 있음 |
구분 |
첨부서류 |
1.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 |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
※ 법인설립등기 전인 경우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사업등록신청서 사본, 사업신고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로 대신할 수 있음 |
2.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일부분만 임차한 경우 |
해당 부분의 도면 |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제1항에 따른 금지금 도매 및 소매업 |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금출처 명세서 |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에서 영업을 경영하는 경우 |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금출처 명세서 |
6.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등록하려는 사업자 |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 대한 위의 서류 및 소재지·업태·종목 등이 적힌 사업자등록증 |
7. 액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기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차량용 주유소 운영업, 차량용 가스 충전업, 가정용 액체연료 소매업과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금출처명세서 |
8.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금출처명세서 |
사업자등록번호 관련 유의사항 |
Q. 사업장을 폐업하였다가 다시 새로운 사업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는데, 예전의 사업자등록 번호와 같은 번호를 발급받았습니다. 다른 사업자등록번호를 받을 수는 없나요?
A. 사업자등록번호를 한번 부여받으면 특별한 경우 외에는 바뀌지 않고 평생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사업장을 옮기거나 폐업하였다가 다시 시작하는 경우 종전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새로 부여받았으나 1997년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를 한번 부여받으면 특별한 경우 외에는 평생 그 번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주민등록번호에 의해 많은 사항들이 관리되듯이 사업자들은 사업자등록번호에 의해 세적이 관리되게 되므로 사실대로 정확하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을 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거나, 무단폐업하는 등 성실하지 못한 행위를 할 경우 이러한 사항들이 모두 누적관리되니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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