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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ㆍ벤처기업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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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 : 중소ㆍ벤처기업 창업: 벤처기업의 범위

    조회수: 13622건   추천수: 4351건

  • 중소기업 중에서 벤처기업에 해당하기 위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벤처기업”이란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 중에서 벤처투자유형, 연구개발유형, 혁신성장유형·예비벤처기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 벤처투자유형
    ☞ 벤처투자유형은 벤처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 벤처투자조합 등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금액의 합계가 5천만원 이상으로서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해당 기업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자본금의 100분의 7) 이상이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을 말합니다.
    ◇ 연구개발유형
    ☞ 연구개발유형은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비율 이상이며,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을 말합니다.
    ◇ 혁신성장유형·예비벤처기업
    ☞ 혁신성장유형·예비벤처기업은 기술보증기금,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한국발명진흥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의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창업 중인 기업을 포함)을 말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중소ㆍ벤처기업 창업 > 중소ㆍ벤처기업의 범위 > 벤처기업의 범위 > 벤처기업의 요건

관련법령

규제「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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