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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ㆍ벤처기업 창업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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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ㆍ벤처기업 창업 개관
- 중소ㆍ벤처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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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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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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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ㆍ벤처기업
- 창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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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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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사업자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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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설립, 지식산업센터 입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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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사회보험 및 취업규칙 신고
- 창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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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교육, 상담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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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자금 및 보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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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 시 조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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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ㆍ벤처기업 개념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시책의 대상이 되는 기업으로서, 일정한 규모기준 및 독립성기준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과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비영리 사회적기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은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 중에서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기술평가보증ㆍ대출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중 하나의 기업을 말합니다.
벤처기업은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 중에서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기술평가보증ㆍ대출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중 하나의 기업을 말합니다.
중소기업의 개념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함)의 대상이 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업종별 매출액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과 비영리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 연합회, 소비자협동조합 전국연합회를 말합니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본문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합니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단서).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개념
정부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지원기관 및 목적에 따라 지원 자격을 달리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세법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에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알기 쉽게 풀어 쓴 중소기업 범위해설」, 12쪽).
※ 중소기업의 범위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중소·벤처기업의 범위– 중소기업의 범위–중소기업의 범위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의 개념
“벤처기업”이란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3가지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① 벤처투자유형, ② 연구개발유형, ③ 혁신성장유형·예비벤처기업)을 말합니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 제2조의2제1항제1호·제2호 및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venturein/) -제도안내-벤처기업확인 요건 참조].
※ 벤처기업의 평가기준 및 방법 등 벤처확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중소·벤처기업의범위–벤처기업의범위–벤처기업의요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시책의 시행
중소기업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성장·발전하는 단계에서 대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창업·자금·경영·판로·기술개발 및 동반성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알기 쉽게 풀어 쓴 중소기업 범위해설」, 11쪽).
중소기업 지원 시책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어디에서 알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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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중소기업 지원기관에서 기관별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시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 지원 정책정보 포털(기업마당, bizinfo)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 2024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기관) 확인하기 기업마당에서는 정부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등 540여개 기관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정보를 한 곳에 모아 적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처:기업마당 홈페이지(https://www.bizinfo.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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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관련 행정처리 기관
중소·벤처기업 창업과 관련한 행정처리 기관으로는 대법원, 법무부, 금융결제원, 국세청,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이 있습니다.
기관명 |
담당업무 |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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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온/오프라인 상호검색 및 법인설립등기 |
인터넷 등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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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
공중인조사보고, 정관 및 의사록의 공증 |
법무부 |
|
금융결제원 |
주식납입금 수납, 주금납입보관증명 발급 |
금융결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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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사업자등록 |
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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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복지부 |
국민연금 관리공단 |
국민연금 사업장 적용신고 |
4대 사회보험포털 |
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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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노동부 |
근로복지공단 |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 |
|
고용복지센터 |
고용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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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4대 사회보험 통합신고 |
중소·벤처기업 관련 정보제공
중소·벤처기업과 관련한 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온라인 원스톱 재택창업시스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벤처기업협회, 벤처투자정보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관명 |
담당업무 |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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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
창업기회정보, 정책정보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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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진흥원 |
창업기회정보, 정책정보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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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원스톱 재택창업시스템 |
회사설립정보 및 창업 컨설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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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현황정보 시스템 |
중소기업현황 및 중소기업확인 정보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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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협회 |
벤처기업 창업정보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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