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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기관의 이용
- 체육시설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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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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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재 및 교구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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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지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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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용 도서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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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구 및 학용품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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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계약이나 방문판매원의 권유로 도서를 구입하는 경우 계약을 하기 전 계약조건 등에 대해 정확히 안내를 받아야 하고 계약 후에는 서면 계약서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인터넷의 쇼핑몰을 통해 도서를 구입하는 경우 쇼핑몰이 믿을만한 곳인지 대표자의 성명이나 약관 등을 확인하고, 쇼핑몰에 대금 결제를 정정ㆍ취소할 수 있는 보완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신속하게 해결이 가능한 곳인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배송 시 문제가 발생한 경우 보상규정은 어떠한지도 확인 후 계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의 쇼핑몰을 통해 도서를 구입하는 경우 쇼핑몰이 믿을만한 곳인지 대표자의 성명이나 약관 등을 확인하고, 쇼핑몰에 대금 결제를 정정ㆍ취소할 수 있는 보완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신속하게 해결이 가능한 곳인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배송 시 문제가 발생한 경우 보상규정은 어떠한지도 확인 후 계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도서의 종류 및 내용
2. 현금가격(할부계약에 의하지 않고 소비자가 도서의 인도 등을 받은 경우 도서판매자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 전액)
3. 할부가격(소비자가 도서판매자나 신용제공자에게 지급해야 할 할부금의 총 합계액)[신용카드 할부의 경우 생략가능]
4. 각 할부금의 금액·지급횟수 및 시기(소비자가 도서판매자에게 도서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도서의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도서를 인도 받기로 하는 계약에 한함)[신용카드 할부의 경우 생략가능]
5.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
6. 계약금(최초지급금·선수금 등 명칭이 무엇이든 할부계약 체결 시 소비자가 도서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신용카드 할부의 경우 생략가능]
7. 소비자가 할부금을 변제하지 않은 경우의 지연손해금 산정 시 적용하는 비율[신용카드 할부의 경우 생략가능]
※ 도서판매자가 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 표시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제4항제1호).















<기한이익의 상실>
√ 할부금을 다음 지급기일까지 연속해 2회 이상 지급하지 않고 그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 할부가격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 국내에서 할부금 채무이행 보증이 어려운 경우로서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외국에 이주하는 경우와 외국인과의 결혼 및 연고관계로 인해 이주하는 경우
<소비자의 항변권>
※ 소비자는 다음의 경우 도서판매자에게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 할부계약이 불성립·무효인 경우
√ 할부계약이 취소·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 도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도서 인도 등의 시기까지 소비자에게 인도되거나 제공되지 않는 경우
√ 도서판매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그 밖에 도서판매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다른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청약을 철회한 경우



※ 도서판매자가 할부계약 요건을 모두 적은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계약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제4항제2호).













※ 사이버몰의 운영자가 위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제4항제2호).






















































※ 방문판매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자가 계약서 발급 시 거짓으로 기재된 계약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제2호 및 제66조제3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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