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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교육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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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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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의 개념 및 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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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의 관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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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 교육비
- 학원 및 평생교육기관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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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을 통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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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기관의 이용
- 체육시설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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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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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계약의 해지 및 이용료 환급
- 교재 및 교구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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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지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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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교육 :
영유아교육:
학습지 계약의 해지 및 환불
조회수: 18863건 추천수: 53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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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지도 학습지를 신청했지만 학습효과가 적은 것 같아 그만두려고 합니다. 해지요청을 하고 환불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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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사업자와 학습지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학습지 계약을 해지한 후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구독료 환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학습지 계약의 해지 및 환불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학습지 계약의 해지 및 환불☞ 학습지 사업자와 학습지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를 제한하는 학습지 계약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학습지 계약의 해지 후 환불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불 원인
환불 기준
품질하자(파손, 페이지 수 부족, 녹음·녹화상태 불량)
교 환
계약서 미교부 등
계약 해제
소비자의 청약철회 기간 내에 서면계약 해제 요구에 대한 부당한 위약금 요구
위약금 없이 계약 해제(이미 받은 상품의 동시반환)
판매자가 구입자의 철회권 행사를 제한하기 위해 임의로 포장을 훼손한 경우
계약 해제
판매원의 신분과 판매처가 거짓인 경우
계약 해제
회원제 판매 또는 복합상품 판매 후 일부계약 불이행한 경우
계약 해제
사업자의 사정으로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한 경우(서면 계약해지 의사 도달일 기준)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환급과 구독료의 10% 배상
소비자의 사정으로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한 경우(서면 계약해지 의사 도달일 기준)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에서 구독료의 10% 금액 공제 후 환급
소비자의 책임으로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해지했을 때제공받은 사은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
반환
소비자의 책임으로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해지했을 때제공받은 사은품이 훼손된 경우
해당 사은품과 동종의 상품으로 반환하거나 동종 상품의 시중가격 또는 계약서상에 기재된 해당 사은품의 가격에서 계약 유지 기간만큼 정액감가상각하고 나머지 금액을 배상
학습지 구독계약의 해지에 대한 책임이 사업자에게 있는 경우
반환의무 면제
청약철회기간 후에 계약 해제 시
통상사용율 또는 사용손해율에 의한 손율 공제 후 계약 해제
☞ 소비자는 학습지 계약의 해지 및 환불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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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9-3호, 2019. 4. 3. 발령·시행) 별표 2 제15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본문 및 제4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