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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교육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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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교육의 개념과 방법
- 유치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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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의 개념 및 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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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의 관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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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 교육비
- 학원 및 평생교육기관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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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을 통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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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기관의 이용
- 체육시설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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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의 이용
- 이러닝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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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닝계약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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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계약의 해지 및 이용료 환급
- 교재 및 교구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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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지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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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용 도서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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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구 및 학용품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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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지 등
이러닝 계약을 한 소비자는 수신확인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고, 이러닝 계약의 해제ㆍ해지사유가 발생하면 콘텐츠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내에 콘텐츠이용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이러닝 계약의 청약철회 또는 해제ㆍ해지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이러닝 계약의 청약철회 또는 해제ㆍ해지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기간 및 효력발생 시기
이러닝학습자는 이러닝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이용신청확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는 이러닝 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24조제1항].
이러닝학습자의 청약철회는 이러닝학습자가 전화, 전자우편 등으로 이러닝 사이트 운영자에게 그 의사를 표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24조제2항 전단].
이러닝 사이트 운영자는 이러닝학습자의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수신한 후 지체 없이 이러한 사실을 이러닝학습자에게 회신합니다[「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24조제2항 후단].
청약철회의 효과
이러닝 사이트 운영자는 이러닝학습자가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3 영업일 내에 이러닝학습자의 이용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이용대금을 환급합니다[「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24조제3항].
청약을 철회할 때 교재 등 반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비용은 이러닝학습자가 이를 부담합니다[「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24조제4항].
이러닝 사이트 운영자는 청약철회를 이유로 이러닝학습자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24조제5항].
중도해제
이러닝학습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이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해당 온라인학습 서비스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러닝 이용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25조제1항].
이러닝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거나, 제공된 이러닝 서비스가 표시·광고 등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이러닝 사이트 운영자가 온라인학습자의 동의 없이 무료 이러닝 서비스를 유료 서비스로 전환한 경우
이러닝 사이트 운영자가 제시한 최소한의 기술사양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닝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그 밖에 이러닝 서비스의 결함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이러닝 사이트 운영자는 이러닝학습자가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러닝 중도해제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를 받은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이용대금을 전액을 환급합니다[「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26조제1항·제2항].
중도해지
수강기간이 1개월 이상인 온라인학습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온라인학습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25조제2항].
이러닝 사이트 운영자는 온라인학습자가 온라인학습 중도해지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를 받은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총 계약대금의 10% 위약금 및 이용대금을 공제하고 환급합니다[「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26조제1항·제3항].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는 이러닝 계약의 청약철회 또는 해제·해지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55조).
※ 한국소비자원에 의한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의 『소비자분쟁해결』 콘텐츠 중 <기관을 통해 해결하기-기관 이용하기-한국소비자원 이용하기>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금액 산정
이러닝학습자의 일부 이용금액을 공제하기 위한 이용금액 산정방법은 다음 구분에 따릅니다[「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28조].
학습기간을 기준으로 이용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1일 이용대금 X 기 이용일수
학습회차를 기준으로 이용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및 개별 구매 콘텐츠의 경우: [분당 이용대금 X 이용시간(분)].
※ 이러닝 콘텐츠를 열거나 다운로드 받는 행위는 1파일 당 1강좌를 이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28조제1항제2호 단서].
그 밖의 요금제: 요금제 별 이러닝 사이트 운영자의 정책에 따라 산정
환급수단 및 지연이자
이러닝 사이트 운영자가 이러닝학습자에게 이용대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러학습자가 대금을 결재한 때와 동일한 수단으로 환급합니다[「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29조제1항 전단].
※ 만약, 동일한 수단으로 환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대체할 환급수단을 사전에 고지합니다[「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29조제1항 후단].
이러닝사이트 운영자가 이러닝학습자에게 환급금 지급을 지연한 경우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2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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