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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닝계약 시 주의사항
"이러닝"이란 전자적 수단, 정보통신, 전파, 방송, 인공지능,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학습을 말합니다

이러닝계약 시에는 이러닝의 품질인증, 콘텐츠의 내용, 사업자에 관한 사항, 계약조건, 거래기록 열람·보존방법 제공 여부, 약관, 프로그램 제공시간 및 사업자에게 금지되는 행위 등을 미리 꼼꼼히 확인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닝의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이러닝의 개념
'이러닝'이란 전자적 수단, 정보통신, 전파, 방송, 인공지능,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학습을 말합니다(「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이러닝(Electronic learning, e-Learning)'은 법령에 따라 '전자학습'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둘은 같은 의미를 가지므로 이 콘텐츠에서는 편의상 용어를 '이러닝'으로 통일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닝콘텐츠의 개념
'이러닝콘텐츠'란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의 이러닝과 관련된 정보나 자료를 말합니다(「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이러닝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공공기관 사이트의 예로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서울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서울외국어교육포털 등이 있습니다.
이러닝계약 시 주의사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업자에 관한 사항의 확인
통신판매업자가 이러닝 프로그램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합니다(규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통신판매업자가 영업개시 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한 신고의 신고번호와 그 신고를 받은 기관의 이름 등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 통신판매업자가 위 신원정보에 관해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호).
계약조건의 확인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이러닝 프로그램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광고하거나 알리고,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자에게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내용에 대한 서면을 이러닝 프로그램을 공급할 때까지 교부해야 합니다(규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이러닝 프로그램의 공급자 및 판매자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등
이러닝 프로그램의 명칭·종류 및 내용
이러닝 프로그램의 정보에 관한 사항(이 경우 제품에 표시된 기재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에의 기재를 갈음할 수 있음)
이러닝 프로그램의 가격(가격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 그 결정의 구체적인 방법)과 그 지급 방법 및 시기
이러닝 프로그램의 공급 방법 및 시기
청약 철회 및 계약 해제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청약철회 등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서식 포함)
이러닝 프로그램의 교환·반품·보증과 그 대금 환불 및 환불의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의 조건·절차
이러닝 프로그램의 전송·설치 등을 할 때 필요한 기술적 사항
소비자피해보상, 이러닝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 및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
거래에 관한 약관(약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포함)
그 밖에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또는 소비자피해의 구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다음의 사항(규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 이러닝 프로그램의 가격 외에 교환·반품 비용 등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금액
√ 판매일시, 판매지역, 판매수량, 인도지역 등 판매조건과 관련해 제한이 있는 경우 그 내용
※ 통신판매업자가 거래조건에 관해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호).
※ 통신판매업자가 거래조건에 관해 표시·광고 또는 고지하지 않거나 계약내용에 관해 서면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제4항제4호).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표시·광고 또는 고지한 거래조건을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규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
거래기록 열람·보존방법제공 여부의 확인
통신판매업자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서의 표시·광고, 계약내용 및 그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을 상당한 기간 보존해야 합니다(규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전단).
사업자가 보존해야 할 거래의 기록 및 그와 관련된 개인정보(성명·주소·전자우편주소 등 거래의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한함)는 소비자가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보존할 수 있습니다(규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쉽게 거래기록을 열람·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합니다(규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후단).
※ 통신판매업자가 거래기록을 보존하지 않거나 소비자에게 거래기록을 열람·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제4항제1호).
약관의 확인
“약관”이란 계약을 체결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약 내용을 미리 정해두는 계약의 내용을 말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약관에는 계약기간, 해지, 환불 등과 같이 중요한 내용이 기재되며, 이에 동의하면 계약이 성립됩니다.
이러닝 프로그램을 신청할 때 약관에 정해져 있는 내용 중 철회, 환불 등과 같이 중요한 내용은 별도의 연결화면이나 팝업화면으로 제공되므로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 등에게 금지되는 행위의 확인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2. 청약철회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도메인 이름 등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행위
3.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4. 소비자의 청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이러닝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청구하거나 이러닝 프로그램의 공급 없이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5. 소비자가 이러닝 프로그램을 구매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이러닝 프로그램을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6.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않거나 허락 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함)
√ 이러닝 프로그램의 배송 또는 전송을 업으로 하는 자가 해당 배송 또는 전송을 위탁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 이러닝 프로그램의 설치, 사후 서비스, 그 밖에 약정한 서비스의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가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위탁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 이러닝 프로그램 거래에 따른 대금정산을 위해 필요한 경우
√ 소비자의 신원 및 실명 여부나 본인의 진의 여부의 확인을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가. 기간통신사업자
나. 개인신용평가회사
다.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라.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마. 전자결제업자 등
바. 법령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인·허가에 의해 도용방지를 위한 실명확인을 업으로 하는 자
√ 미성년자와의 거래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용하는 경우
√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따라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7. 소비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이러닝 프로그램이 설치되게 하거나, 이러닝 프로그램이 설치되기 전에 용량, 기능, 기존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미치는 영향, 제거방법 등의 중요사항을 쉽고 명확하게 소비자에게 설명·고지하지 않고 이러닝 프로그램이 설치되게 하는 행위
※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위의 1.부터 5.까지의 금지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제3항제2호).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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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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