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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관리의무
학원의 설립·운영자는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유해업소와 같은 건축물 안에서 학원을 설립·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자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조례에 따라 학원의운영과 관련해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자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조례에 따라 학원의운영과 관련해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교육환경 정화의무
학원의 설립·운영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기준에 따라 학원의 교육환경과 위생시설을 깨끗하게 유지·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학원의 설립·운영자는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유해업소와 같은 건축물 안에서 학원을 설립·운영해서는 안 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다만, 연면적 1천65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건축물 안에 학원과 유해업소가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 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 이내의 바로 위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있는 경우
<유해업소의 범위>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유해업소의 종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설을 갖춘 영업소를 말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과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를 배출하는 시설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에서 정하는 시설은 제외)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화장시설·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 및 제13호에 따른 자연장지(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가족자연장지와 제2호에 따른 종중·문중자연장지는 제외함)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 시설
√ 「축산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가축시장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
√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제조, 충전 및 저장하는 시설(관계 법령에서 정한 허가 또는 신고 이하의 시설이라 하더라도 동일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각각의 시설용량의 총량이 허가 또는 신고 규모 이상이 되는 시설은 포함하되, 규모, 용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는 제외한다)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수집·보관·처분하는 장소(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장소는 제외)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총포 또는 화약류의 제조소 및 저장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설치하는 담배자동판매기(「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당구장, 무도학원 및 무도장(「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라 초등학교 과정만을 운영하는 대안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
√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과 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한국전통호텔업 및 가족호텔업은 제외)
√ 「화학물질관리법」 제39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 중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시설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중 레미콘 제조업(시멘트와 모래, 자갈 등의 광물성 물질 혼합물에 물을 첨가하여 굳지 않은 상태로 구매자에게 공급하는 콘크리트용 비내화 혼합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중독자재활시설(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또는 게임 중독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자등을 치유하거나 재활을 돕는 시설)
시설기준 준수의무
학원의 설립·운영자는 교습과정별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해야 합니다. 다만, 학원의 소방시설은 소방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8조).
※ 학원의 설립·운영자가 시설기준 준수의무를 위반해 학원이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시·도 교육감은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내의 기간을 정해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3호).
※ 그 밖의 시설기준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 콘텐츠의 <학원의 설립·운영-학원의 설립준비-학원의 입지 및 시설기준>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의무
학원의 설립·운영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조례에 따라 학원의 운영과 관련해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 학원의 설립·운영자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1호).
시설의 점검 및 보수의무
학원의 설립·운영자는 학원의 교육환경과 위생시설을 깨끗하게 유지·관리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학원은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관계인은 학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20조제1항·제6항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업무
※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않은 학원의 관계인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제6호).
통학차량 관리의무
통학차량 운행 시 안전관리
학원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하는 경우 어린이통학버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제외함)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 및 제52조제1항).
학원의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학원의 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에는 성년인 사람 중 학원의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이 지명한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해야 하며,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는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에 앉아 좌석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
※ 이를 위반하여 보호자를 태우지 않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한 운영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4조제3호의2).
학원의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학원의 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3조제4항).
※ 어린이나 영유아가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운전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4조제3호의3).
※ 만약 어린이통학버스(「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에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않은 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해당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승하차를 포함)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不具) 또는 불치(不治)나 난치(難治)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학원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받게 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1호, 제2항제7호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 어린이통학버스가 갖추어야 하는 기준, 운전자 및 운행자의 의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유치원 교육-유치원의 관리의무-통학 시 안전관리>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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