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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청소년/교육 : 영유아교육: 유치원 수업료 등의 반환

    조회수: 15239건   추천수: 4690건

  • 갑자기 이사를 가게 되어 아이가 다니던 유치원을 그만두어야 하는데 이미 낸 수업료를 반환받을 수 있나요?
    전학 등의 사유로 다니던 유치원을 그만두게 된 경우 해당 학기 또는 해당 분기 개시일까지는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의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학기 또는 해당 분기 개시일의 다음 날 이후부터는 입학금은 반환받을 수 없으나, 수업료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수업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유치원 수업료 등의 반환
    ☞ 수업료 등의 반환
    · 유치원 원비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 포함)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입학허가를 받은 원아가 입학포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
    √ 재학 중인 원아가 자퇴 의사를 표시한 경우
    √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유치원에 입학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의 반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월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함)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의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 해당 월 개시일의 다음 날 이후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고, 수업료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수업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 수업료 또는 입학금의 반환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 유치원의 감독기관인 교육부나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영유아교육 > 유치원 교육 > 유치원 교육비 > 수업료 등의 반환

관련법령

「소비자기본법」 제55조

규제「유아교육법」 제18조제1항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10조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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