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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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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교육 개관
-
- 영유아교육의 개념과 방법
- 유치원 교육
-
- 유치원의 개념 및 교육내용
-
- 유치원의 관리의무
-
- 유치원 교육비
- 학원 및 평생교육기관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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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을 통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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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기관의 이용
- 체육시설의 이용
-
- 체육시설의 이용
- 이러닝의 활용
-
- 이러닝계약 시 주의사항
-
- 학습계약의 해지 및 이용료 환급
- 교재 및 교구의 활용
-
- 학습지 계약
-
- 영유아용 도서구입
-
- 완구 및 학용품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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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의 원장은 유치원 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유치원은 정기적으로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유치원은 정기적으로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 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조절기준과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의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유치원 안에서 공기 질 등의 유지·관리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및 별표 4의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식기·식품 및 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에 관한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점검종류 |
점검시기 |
---|---|
일상점검 |
· 매 수업일 |
정기점검 |
· 매 학년 2회 이상. 다만, |
특별점검 |
· 전염병 등으로 집단적으로 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경우 · 풍수해 등으로 환경이 불결하게 되거나 오염된 경우 · 학교를 신축·개축·개수 등을 하거나, 책상·의자·컴퓨터 등 새로운 비품을 교사 안으로 반입하여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 그 밖에 유치원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기간 |
소독실시 횟수 |
---|---|
4월부터 9월까지 |
2개월에 1회 이상 실시 |
10월부터 3월까지 |
3개월에 1회 이상 실시 |
※ 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유치원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제3항제3호).
이 정보는 2023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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