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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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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은 국가가 설립ㆍ운영하는 국립유치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공립유치원, 시·도 교육감의 인가를 받은 법인이나 사인이 설립ㆍ운영하는 사립유치원으로 구분됩니다.
유치원의 교원의 구분에 따른 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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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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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
1. 유치원의 원감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사람
2. 학식·덕망이 높은 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①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사람 √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서 5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사람 √ 9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사람
②15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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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감 |
1. 유치원 정교사(1급)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사람
2. 유치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6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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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
1급 정교사 |
1. 유치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사람
2. 유치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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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정교사 |
1. 대학에 설치하는 유아교육과 졸업자
2. 대학(전문대학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각종 학교와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포함)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보육과 교직학점을 취득한 사람
3.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4. 유치원 준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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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교사 |
·유치원 준교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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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은 다음과 같습니다(「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6조 및 교육부, 「2024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105쪽 참조). √ 서울대학교 대학원 √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교육전문대학원으로 설치·승인받은 교육대학의 대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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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별표 1에 따른 원감의 자격기준에서 정한 “교육경력”의 의미 |
Q. 유치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이, 「유아교육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원감 자격 취득을 위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관할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의 자격연수 추천 요건인 “「유아교육법」 별표 1에 의한 교육경력”에 해당하는지요?
A. 「교원자격 검정령」 제8조제1항제2호에서 「유아교육법」 제22조제3항, 별표 1 등에서의 “교육경력”이라 함은 “유치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외에 그 범위를 제한하거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 법령에서 정하도록 하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교원연수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관할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의 자격연수 추천 요건인 “그 연수과정에 해당하는 교원자격에 관한 「유아교육법」 별표 1에 따른 교육경력” 역시 「교원자격 검정령」 제8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유치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50조제1항에서는 보육시설에서의 근무경력을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경력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을 보더라도 교원연수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그 연수과정에 해당하는 교원자격에 관한 「유아교육법」 별표 1에 따른 교육경력”은 「교원자격 검정령」 제8조제1항제2호의 “유치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유치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은, 「유아교육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원감 자격 취득을 위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관할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의 자격연수 추천 요건인 “「유아교육법」 별표 1에 의한 교육경력”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법제처-법령·해석정보–법령해석사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