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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등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이의제기의 의의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사전통지가 아닌 과태료 부과 고지서에 의한 통지를 말함)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
이의제기의 효과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
이의제기의 철회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3항). 따라서 행정청이 이의제기 사실을 법원에 통보한 후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기 전까지만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의 통보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행정청의 법원에 대한 이의제기 사실의 통보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제기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제1항 본문).
다만, ①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나 ②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행정청은 법원에 통보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제1항 단서).
Q.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그러한 이의제기에 대한 행정청의 조치에 있어서 종래와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A. 종래에는 개별 법률에서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법원에 그 사실을 무조건 통보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는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타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통보할 필요가 없이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제기가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청은 현재의 실무와 같이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법원에 통보하면 되며, 법원은 그에 대해 이의제기 각하결정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다수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의 법원에 대한 통보 방법
행정청은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다수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수인 가운데 1인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제2항).
당사자에 대한 행정청의 통지
행정청이 이의제기를 받은 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의제기 사실을 관할 법원에 통보를 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제3항).
위와 같은 행정청의 통지를 받기 전까지 당사자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3항).
Q.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적법한 경우와 부적법한 경우의 구체적이 예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이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는 것인가요?
A. (1) 이의제기가 부적법한 경우는 ① 당사자가 아닌 자에 의한 이의제기, ② 이의제기 기간 도과 후의 이의제기, ③ 이의제기 방식에 미비한 점이 있는 경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부적법한 이의제기에 대해 행정청이 직접 각하결정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의제기가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청은 법원에 통보하고, 법원은 이의제기 각하결정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2) 이의제기가 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청이 우선 그 과태료 부과 처분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심사를 한 후,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타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별도로 통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과태료 사건의 신속·경제적인 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당사자의 이의제기로 이미 과태료 부과 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행정청이 별도의 취소처분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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