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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납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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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안전/범죄 : 과태료 납부자: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회수: 15651건   추천수: 4718건

  •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이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를 체납하면 구치소에 구금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저의 경우에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건가요?
    과태료 체납자는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법원의 결정에 의해 감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00만원의 과태료를 체납한 자는 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감치되지 않습니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 과태료 체납자는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법원의 결정에 의해 감치(監置)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監置)란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과태료를 체납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법원의 재판을 통해 과태료 납부시까지일정기간 구금(拘禁)하여 과태료 납부를 간접강제하는 제도입니다. 감치는 과태료 납부를 강제시키기 위한 일종의 민사적 제재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형사제재가 아닙니다.
    ☞ 감치에 처하여진 과태료 체납자는 같은 체납사실로 인하여 다시 감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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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과태료 납부자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제재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

관련법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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