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과태료 납부자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이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를 체납하면 구치소에 구금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저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건가요?

  • 과태료 납부자 04. 과태료 체납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이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를 체납하면 구치소에 구금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저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건가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고의로 고액을 상습 체납하는 경우 구금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가산금이 징수됩니다.
또한 과태료 체납자는 행정청에 의해 관허사업의 제한, 신용정보의 제공,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될 수 있으며 고액·상습체납자의 경우 구금(감치제도) 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 가산금의 징수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징수됩니다.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 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중가산금”이라 함)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됩니다(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 초과 불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 과태료의 체납처분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의 재산은 행정청에 의해 압류될 수 있으며, 재산 중 동산·유가증권·부동산·무체재산권 등은 공매(公賣) 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 관허사업의 제한
  과태료 체납자가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갱신(이하 “허가등” 이라 함)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할 경우, 행정청에 의해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 신용정보의 제공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체납자료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그 소유의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監置)
다음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과태료 체납자(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함)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의 납부가 있을 때까지 감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2)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과태료 납부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