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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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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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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관
- 과태료 부과 대상 및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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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부과 대상 및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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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등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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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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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제재
-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대한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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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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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재판 및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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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를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되어 재산이 압류ㆍ공매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되어 재산이 압류ㆍ공매될 수 있습니다.





< 구체적 사례 >
Q. 주차위반으로 인해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습니다.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최대 얼마의 가산금을 부과 받게 되는 건가요?
A.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최대 75%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차위반 과태료의 납부기한을 경과한 차량의 보유자는 체납된 과태료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40,000원 × 3% = 1,200원)이 부과되며, 그 이후에 계속해서 과태료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월 1.2%의 중가산금(40,000원 × 1.2% = 480원)이 최대 60개월까지 부과됩니다. 따라서 차량 보유자는 최고 70,000원(40,000원 + 1,200원 + 28,800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법무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 150쪽 참조)


※ 과태료 및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당사자의 재산은 압류(押留)될 수 있으며, 재산 중 동산·유가증권·부동산·무체재산권 등은 공매(公賣)될 수 있습니다.


1. 과태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2.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이 없는 등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결손처분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달한 때,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때, 조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기타 일정한 요건하에서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때 등의 사유로 부과한 조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출처 : 한국법제연구원(https://www.klri.re.kr/)-법령용어검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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