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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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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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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관
- 과태료 부과 대상 및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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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부과 대상 및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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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등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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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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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제재
-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대한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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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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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재판 및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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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의 소멸시효 및 제척기간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과태료의 소멸시효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제1항).
소멸시효의 중단
과태료의 소멸시효는 ① 납부고지, ② 독촉, ③ 교부청구, ④ 압류(「국세징수법」 제5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유로 압류를 즉시 해제하는 경우는 제외함)로 인해 중단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제2항 및 「국세기본법」 제28조제1항).
중단된 소멸시효는 ① 고지한 납부기간, ②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 ③ 교부청구 중의 기간, ④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제2항 및 「국세기본법」 제28조제2항).
소멸시효의 정지
소멸시효는 분납기간, 납부고지의 유예, 지정납부기한·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의 연장, 징수 유예기간, 압류·매각의 유예기간, 연부연납(年賦延納)기간 또는 행정청이 사해행위취소의 소(「국세징수법」 제25조) 또는 채권자대위소송(「민법」 제404조)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경우 해당 국외 체류 기간 동안에는 진행되지 않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제2항 및 「국세기본법」 제28조제3항).
※ 사해행위취소소송 또는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는 소송이 각하·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 그 효력이 없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제2항 및 「국세기본법」 제28조제4항).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 최종 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함)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제1항).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의 제척기간
행정청은 법원의 과태료 재판 또는 약식재판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과태료를 정정부과 하는 등 해당 결정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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