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과태료 개관
-
- 과태료 개관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관
- 과태료 부과 대상 및 요건 등
-
- 과태료 부과 대상 및 요건
-
- 법인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등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제재
-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대한 불복
-
-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등
-
- 과태료 재판 및 집행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과태료의 부과
행정청은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으로 된 과태료 부과 고지서로써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과태료 금액이 많거나 경제사정 등으로 납부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행정청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납부를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이 많거나 경제사정 등으로 납부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행정청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납부를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고지서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함)으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이때 그 서면(과태료 부과 고지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모두 명시해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1항·제2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질서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과태료 납부 기한, 납부 방법 및 수납 기관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요건
√ 가산금 부과(「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관허사업 제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
√ 신용정보 제공(「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제1항)
√ 감치(監置)(「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
√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과 방법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특례로서 규정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에 관한 내용은 2011년 7월 6일 이후에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자부터 적용이 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법률 제10544호, 2011. 4. 5. 공포, 2011. 7. 6. 시행) 부칙 제1항 및 제3항].
신용카드에 등에 의한 과태료의 납부
당사자는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낼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의2제1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행정청이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과태료의 징수유예
행정청은 당사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태료(체납된 과태료와 가산금,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 이하 같음)를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과태료의 분할납부나 납부기일의 연기(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의 대상자
√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자활사업 참여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자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과태료를 일시에 내면 생계유지가 곤란하거나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행정청은 과태료의 징수유예등을 결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그 징수유예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로 해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제1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본문).
※ 다만, 그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단서).
행정청은 과태료의 징수유예등을 결정하는 경우 징수유예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납부기한의 연기, 분할납부의 횟수 및 금액을 정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7조의2제3항).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징수유예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당사자는 분할납부·납부기일의 연기·징수유예등 기간연장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제2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7조의3제1항 및 별지 제1호 서식).
징수유예등 또는 징수유예등 기간 연장의 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7조의3제2항).
행정청의 직권에 의한 징수유예
행정청은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7조의3제3항).
징수유예의 취소
행정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징수유예등을 취소하고, 유예된 과태료 징수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제5항 전단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7조의4제1항).
과태료 징수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담보의 제공이나 변경, 그 밖에 담보보전에 필요한 행정청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다음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예한 기한까지 과태료 징수금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국세, 지방세, 과태료,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 경매가 시작된 경우
√ 법인이 해산한 경우
√ 과태료 징수금을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위의 경우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제5항 후단).
행정청은 징수유예등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과태료 징수금에 대하여 다시 징수유예등을 할 수 없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7조의4제3항 본문).
※ 다만,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어 징수유예등을 취소한 경우는 다시 징수유예등을 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7조의4제3항 단서).
당사자의 사망에 따른 과태료의 집행
과태료는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60일의 이의제기 기한이 종료한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2제1항).
과태료는 당사자가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2조제3항).
검사는 위 규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집행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2조제4항).
법인의 합병에 따른 과태료의 집행
법인에 대한 과태료는 법인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60일의 이의제기 기한이 종료한 후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한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2제2항).
법인에 대한 과태료는 법인이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한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2조제3항).
검사는 위 규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집행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2조제4항).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