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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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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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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관
- 과태료 부과 대상 및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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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부과 대상 및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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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등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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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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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제재
-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대한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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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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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재판 및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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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행정청은 당사자가 사전통지와 함께 주어지는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으며, 감경된 과태료를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납부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ㆍ징수절차는 종료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의 정식 부과 이전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신속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제도’를 두고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참조).
자진납부에 대한 과태료 감경
행정청은 당사자가 사전통지와 함께 주어지는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1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
위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2항).
※ 통상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와 ‘감경된 과태료납부고지서’가 함께 발송되거나, 안내서에 해당 행정청이 지정하는 은행계좌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려는 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함께 송부된 ‘감경된 과태료납부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지정된 은행계좌에 감경된 과태료를 입금하면 됩니다.
자진납부에 의한 감경과 개별 법령에서 정한 과태료 감경의 관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또는 미성년자는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자진납부자에 대한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2항). 따라서 자진납부자에 대한 감경은 다른 감경사유와 중복하여 감경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 사례 (1) >
Q. 자진납부에 의한 감경과 개별 법령에서 정한 과태료 감경을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을 중복감경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A. 행정청으로서는 원칙적으로 개별 법령상의 감경사유의 존부를 확인하여 경감된 금액을 사전통지하고, 이에 대해 당사자가 자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른 감경이 가능할 것입니다(법무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집).
< 구체적 사례 (2) >
Q.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를 받은 후 의견제출기한 내에 20% 감경된 금액으로 과태료를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개별법령에서 정한 과태료 감경사유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미 자진납부를 한 이후에도 개별법령에서 정한 과태료 감경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A. 당사자가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20% 감경된 금액으로 과태료를 자진납부하였다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는 종료됩니다. 따라서 행정청은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게 되며, 당사자 역시 이미 종료한 과태료 절차에 대해 의견제출을 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과태료를 이미 자진납부한 당사자는 개별법령에서 정한 과태료 감경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법무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집).
< 구체적 사례 (3) >
Q. 질서위반행위를 하여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습니다. 저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어서 50%의 과태료 감경을 받았는데, 만약 자진납부를 하면 추가적인 감경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A.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경을 받은 경우에도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위의 사유에 따른 감경에 더하여 거듭하여 감경이 가능하므로,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거듭하여 감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는 사유로 50%의 감경을 받고, 그에 더하여 자진납부를 이유로 20%의 감경을 중복하여 받으면, 100만원인 과태료는 50% 감경으로 50만원이 되며, 자진납부로 20%의 중복 감경을 받으면 최종적으로 감액된 금액은 40만원이 됩니다. 이를 의견제출 기간 내에 완납하면 과태료 부과·징수절차는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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