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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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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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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관
- 과태료 부과 대상 및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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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부과 대상 및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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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등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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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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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제재
-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대한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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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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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재판 및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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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개의 질서위반행위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개 이상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가 ‘각각’ 부과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개 이상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가 ‘각각’ 부과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제1항).
< 구체적 사례 >
Q. 제한속도가 100km/h인 고속도로에서, 승용차가 수원 부근을 지나면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140km/h로 주행하였습니다. 만약 고속도로에서의 제한속도 40km/h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7만원이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9만원이라면 운전자는 얼마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는 건가요?
A. 버스전용차로에서 과속운전을 한 경우이므로, 하나의 운전행위가 ① 제한속도 위반과 ② 버스전용차로 위반이라는 2개의 질서위반행위에 동시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차량의 소유자 등에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가장 중한 과태료’인 9만원만을 부과하게 됩니다.
2개 이상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여 경합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여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가 ‘각각’ 부과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제2항 본문).
< 구체적 사례 >
Q. 제한속도가 100km/h인 고속도로에서, 승용차가 ① 수원 부근에서는 시속 140km/h로 주행하여 제한속도를 위반하였고, ② 평택 부근에서는 제한속도는 지켰지만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하여 운행하였습니다. 만약 고속도로에서의 제한속도 40km/h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7만원이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9만원이라면 운전자는 얼마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는 건가요?
A. 수원 부근에 과속운전을 한 행위(제한속도 위반)와 평택 부근에 버스전용차로 위반을 한 행위(버스전용차로 위반)는 각각 별개의 행위입니다. 이는 여러 개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차량의 소유자 등에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해진 과태료를 모두 부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제한속도 위반에 대한 과태료 7만원과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대한 과태료 9만원이 각각 부과되어, 총 1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외 적용
다만, 다른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포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제2항 단서).
※ 예를 들어,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르면,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부과기준을 따르되, 가장 무거운 부과기준의 2분의 1까지 그 부과금액을 늘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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