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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인의 질서위반행위
2명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각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각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도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합니다. 이때 신분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되는 효과는 신분이 없는 자에게는 미치지 않습니다.
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2명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
2명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각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각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제1항).
신분자와 비신분자가 가담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도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 신분이 없는 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제2항).
신분에 의하여 과태료를 감경 또는 가중하거나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은 때에는 그 신분에 따른 과태료 감경 등의 효과는 신분이 없는 자에게 미치지 않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제3항).
※ 이때 ‘신분’이란 남녀의 성별, 내외국인의 구별, 친족 관계, 공무원의 자격 등 인정관계인 특수한 지위 또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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