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과태료 개관
-
- 과태료 개관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관
- 과태료 부과 대상 및 요건 등
-
- 과태료 부과 대상 및 요건
-
- 법인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등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제재
-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대한 불복
-
-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등
-
- 과태료 재판 및 집행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법인 및 고용주등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부과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주 등이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에게 고의ㆍ과실이 있는지 여부, 위법성의 착오가 있는지 여부, 만 14세 미만인지 여부, 그리고 심신장애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과태료를 면제받거나 감경 받을 수는 없습니다.
고용주 등이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에게 고의ㆍ과실이 있는지 여부, 위법성의 착오가 있는지 여부, 만 14세 미만인지 여부, 그리고 심신장애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과태료를 면제받거나 감경 받을 수는 없습니다.
법인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부과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1조제1항).
「도로교통법」에 따른 고용주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이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사용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사람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자동차를 대여한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고용주 등'이라 함)는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이나 「도로교통법」에 따른 명령을 지키도록 항상 주의시키고 감독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6조제1항).
사진·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위반사실이 증명이 되나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용주 등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 즉, 위반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용주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주 등이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에게 고의·과실이 있는지 여부, 위법성의 착오가 있는지 여부, 만 14세 미만인지 여부, 그리고 심신장애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과태료를 면제받거나 감경받을 수는 없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1조제2항).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