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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관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포함)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구체적인 질서위반행위의 내용은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행정기관이 일차적으로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고, 만약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있으면 법원에 통보하여 그에 따른 법원의 재판 후 검사가 집행하는 것으로 절차를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과태료 부과 대상과 그 근거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은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과태료에 관한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일원적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과태료에 대해 개별 법령에서 규정함으로써 그에 대한 부과·징수절차가 통일되어 있지 않았으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이 제정·시행되어 과태료에 관한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하여 통일적·일원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의 개념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질서위반행위의 개념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포함)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를 말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1호 본문).
다만, 다음의 경우와 같이 ① 사법(私法)상의 과태료, ② 소송법상의 과태료, ③ 징계벌로서 부과되는 과태료 등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1호 단서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
「민법」, 「상법」 등 사인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가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형사소송법」, 「민사조정법」 등 분쟁 해결에 관한 절차를 규율하는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공증인법」, 「법무사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등 기관·단체 등이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구성원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그 밖의 개념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의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2호).
“당사자”란 질서위반행위를 한 사람 또는 법인(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것을 포함)을 말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3호).
※ 종전에는 비법인사단이나 비법인재단은 질서위반행위의 주체로서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견해가 일반적이었고, 실무상 이러한 경우 대표자나 관리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단체의 책임을 대표자나 관리인이 부담한다는 면에서 문제가 있으며, 적어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정되어 있어 외부에 대하여 명확한 조직을 갖고 있는 비법인사단 또는 비법인재단은 당사자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에 따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이를 명문화하였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범위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원칙적으로 ‘행위 시의 법률’에 따릅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제1항). 즉 행위 시의 법률에 따라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하면 그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2008. 6. 22)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도 적용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부칙(법률 제8725호, 2007.12.21.) 제4항]. 따라서 2008. 6. 22. 이전에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하고 그에 대해 과태료 부과처분이 내려진 경우 그러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와 같이 변경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행위 시의 법률’이 아닌 ‘변경된 법률’을 적용합니다.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①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되거나 ②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이 적용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제2항).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의 징수 또는 집행이 면제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제3항).
법 적용의 장소적 범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적용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조제1항). 따라서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는 그 국적과 관계없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적용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조제2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외국인에게 적용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조제3항).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즉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다른 법률보다 우선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주요 내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과태료의 부과 대상 및 요건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위법성의 착오가 있는 경우, 만 14세가 되지 않은 경우, 심신장애자인 경우 등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부과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규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1조제1항).
2명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각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제1항).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며, 2개 이상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여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과태료의 산정
행정청 및 법원은 과태료를 정함에 있어서 ① 질서위반행위의 동기·목적·방법·결과, ② 질서위반행위 이후의 당사자의 태도와 정황, ③ 질서위반행위자의 연령·재산상태·환경, ④ 그 밖에 과태료의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산정하여야 합니다(규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4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 미리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규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
과태료의 부과
행정청은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함)으로 된 과태료 부과 고지서로써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규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1항).
과태료의 징수유예
행정청은 당사자가 수급권자, 장애인 등에 해당하여 과태료(체납된 과태료와 가산금,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를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과태료의 분할납부나 납부기일의 연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제1항).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행정청은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으며, 감경된 과태료를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납부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징수절차는 종료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
사망 및 합병에 따른 과태료 납부의무의 승계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해 집행할 수 있으며,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법인이 '합병'에 의해 소멸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한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해 설립된 법인에 대해 집행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2).
과태료의 소멸시효 및 제척기간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제1항).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 최종 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함)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제1항).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제재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행정청은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갱신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제1항).
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신용정보가 제공될 수 있으며, 법원의 결정에 의해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감치(監置)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
행정청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그 소유의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습니다(규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제1항).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대한 불복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
과태료 재판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제기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러한 법원에 대한 통보시점을 기준으로 법원의 관할이 결정되고, 이후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 제25조 제26조).
약식재판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문 없이 약식으로 과태료 재판을 할 수 있으며, 당사자와 검사는 약식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4조 제45조제1항).
과태료 재판의 집행
과태료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써 집행하며, 과태료 재판의 집행절차는 「민사집행법」에 따르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릅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
검사는 과태료를 최초 부과한 행정청에 대하여 과태료 재판의 집행을 위탁할 수 있고, 위탁을 받은 행정청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합니다. 이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한 금원(金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3제1항 및 제2항).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또는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하는 경우, 행정청은 과태료를 받아내기 위하여 ‘당사자의 상속재산’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2 제42조제3항).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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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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