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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주차위반 과태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 고속도로 제한속도위반으로 다시 한번 과태료를 부과 받았습니다. 과태료를 여러 번 부과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나요?

  • 과태료 납부자 01. 과태료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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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거에 주차위반 과태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 고속도로 제한속도위반으로 다시 한번 과태료를 부과 받았습니다. 과태료를 여러 번 부과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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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 과태료란?
과태료란 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징수되는 금전을 말하는 것으로 형사처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형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과태료를 받는 경우에도 전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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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서 행정상의 신고, 등록 등의 의무를 태만히 하는 것과 같이 간접적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에 장해를 미칠 위험성이 있는 행위를 하였을 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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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집을 운영하다 과태료를 부과 받았습니다. 과태료와 벌금은 다른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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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와 벌금은 다른 개념입니다.
• 과태료와 구별하여 알아 둘 개념
벌금 : 범인으로부터 일정액의 금액을 징수하는 형벌을 말합니다.
과료 : 벌금과 같이 범인으로부터 일정액의 금액을 징수하는 형벌이지만, 과료는 벌금보다 그 금액이 적고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부과된다는 점에서 벌금과 구별됩니다.
범칙금 : 「도로교통법」의 범칙 행위를 한 범칙자가 통고처분에 의해 국고에 납부해야 할 금전을 말합니다. 
과징금 : 행정법상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이익을 상쇄하거나 의무 불이행에 대해 행정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제재적 금전 부담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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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과태료 납부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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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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