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개인파산ㆍ면책 절차 개관
-
- 개인파산ㆍ면책 절차 개관
- 개인파산ㆍ면책 절차의 신청
-
- 법률구조제도 등
-
- 신청서 등의 작성
-
- 신청서 제출
- 개인파산 선고
-
- 파산선고 및 동시폐지결정
- 개인파산 면책
-
- 면책결정 및 복권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법원은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이 종료되면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14일 이내에 면책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법원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면책을 허가해야 하고, 면책허가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해야 합니다.
법원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면책을 허가해야 하고, 면책허가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해야 합니다.
































“낭비”의 의미 |
---|
< 낭비로 빚이 늘어난 경우에는 파산신청을 해도 면책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낭비인가요? >
A. 면책불허가사유의 하나인 ‘낭비'란 해당 채무자의 사회적 지위, 직업, 영업상태, 생활수준, 수지상황, 자산상태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과다한 소비적 지출행위를 말하고, 채무자의 어떠한 지출행위가 '낭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그것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해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합니다.
|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