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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ㆍ면책 절차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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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ㆍ면책 절차 개관
- 개인파산ㆍ면책 절차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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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조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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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등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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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제출
- 개인파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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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선고 및 동시폐지결정
- 개인파산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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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결정 및 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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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이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관리하고, 파산절차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원에 의해 임명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파산관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해야 하고, 이를 게을리한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해야 하고, 이를 게을리한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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