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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ㆍ면책 절차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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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ㆍ면책 절차 개관
- 개인파산ㆍ면책 절차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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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조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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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등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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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제출
- 개인파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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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선고 및 동시폐지결정
- 개인파산 면책
-
- 면책결정 및 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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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ㆍ면책 절차의 신청서 제출 시 인지대 및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개인파산ㆍ면책 절차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개인파산ㆍ면책 절차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개인파산ㆍ면책 절차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개인파산ㆍ면책 절차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 파산단독사건 송달료 : 송달료 10회 + (채권자수 × 4회)
√ 면책사건 송달료 : 송달료 10회 + (채권자수 × 3회)


√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란 송달을 해야 하는 장소를 알기 어렵거나 개인파산·면책 절차의 진행이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송달에 갈음해 할 수 있는 공고방법을 말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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