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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의 생활상황 작성
현재의 생활상황에는 신청인의 직업, 수입, 가족상황, 주거상황 등에 대해 자세히 기재합니다.

현재의 생활상황의 첨부서류에는 기재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 사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등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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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내용
현재의 생활상황에는 신청인의 직업, 수입, 가족상황, 주거상황 등에 대해 자세히 기재합니다.
현재의 생활상황 양식

 

현재의 생활상황

 

 

 

1. 현재의 직업【 자영, 고용, 무직 】

업종 또는 직업()직장 또는 회사명 ( )

지 위 ()취 직 시 기 (년 월 ) 

2. 수입의 상황(이 사건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인 년 월 기준으로 신청인의 월수입 합계 원)

자영수입( 원)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최근 2년분)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월 급여 ( 원) → 급여증명서(최근 2년분)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의 사본을 첨부하여 주십시오.

연 금 ( 원) → 수급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생활보호( 원)→ 수급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기 타 ( 원)→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수입원을 나타내는 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3. 동거하는 가족의 상황 (월수입 부분은 이 사건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인 년  월 기준)

성명

신청인과의 관계

연령

동거여부

직업

월수입

 

 

동거별거

 

 

 

동거별거

 

 

 

동거 별거

 

 

 

동거 별거

 

 

 

동거별거

 

 

 

동거별거

 

동거하는 가족의 상황

 

 

 4. 주거의 상황

거주를 시작한 시점 ( 년월일)

거주관계 : 아래 ㉠ - ㉥ 중 선택 ( )

㉠ 임대 주택(신청인 이외의 자가 임차한 경우 포함)

㉡ 사택 또는 기숙사

㉢ 신청인 소유의 주택

㉣ 친족 소유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

㉤ 친족 이외의 자 소유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

㉥ 기타 ( )

㉠, ㉡항을 선택한 분에 대하여,

관리비를 포함한 임대료 (원) 임대보증금 (원)

연체액 (원)

신청인 이외의 자가 임차인인 경우 임차인 성명 ( )신청인과의 관계 (  )

㉣, ㉤항을 선택한 분에 대하여,

소유자 성명 ( ) 신청인과의 관계 (  )

신청인 이외의 자가 소유자이거나 임차인인데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그 경위를 기재하십시오.

( )

☆ ㉠ 또는 ㉡항을 선택한 분은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허가서 사본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을 선택한 분은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 ㉣ 또는 ㉤항을 선택한 분은 소유자 작성의 거주 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5. 조세 등 공과금의 납부 상황(체납 조세가 있는 경우 세목 및 미납액을 기재하십시오)

소득세 미납분 (없음 / 있음 ― 미납액 원)

주민세 미납분 (없음 / 있음 ― 미납액 원)

재산세 미납분 (없음 / 있음 ― 미납액 원)

의료보험료 미납분(없음 / 있음 ― 미납액원)

국민연금 미납분 (없음 / 있음 ― 미납액 원)

자동차세 미납분  (없음 / 있음 ― 미납액 원)

기타 세금 미납분 (없음 / 있음 ― 미납액 원) 

현재의 생활상황
※ 현재의 생활상황 양식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서>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증빙서류
첨부서류에는 현재의 생활상황의 기재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위 현재의 생활상황 내의 기재내용 참조).
수입의 상황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최근 2년분), 급여증명서(최근 2년분), 원천징수영수증 등
가족·동거인의 상황 : 가족·동거인 중 수입이 있는 사람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또는 급여명세서 사본
주거상황 :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거주증명확인서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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