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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ㆍ면책 절차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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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ㆍ면책 절차 개관
- 개인파산ㆍ면책 절차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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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조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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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등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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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제출
- 개인파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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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선고 및 동시폐지결정
- 개인파산 면책
-
- 면책결정 및 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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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목록에는 채무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등을 기재해야 하고, 이와 같은 채무자의 재산을 “파산재단”이라고 합니다.
채무자의 임차보증금 중 일부와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간의 생계비는 채무자가 신청할 경우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임차보증금 중 일부와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간의 생계비는 채무자가 신청할 경우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 5천만원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 4천300만원
√ 광역시(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2천300만원
√ 그 밖의 지역: 2천만원
※ 위 금액은 2021년 5월 11일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금액은 2021년 5월 11일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시행 전에 임차주택에 대해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종전의 금액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31673호) 부칙 제2조].
√ 서울특별시 : 3천700만원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및 화성시 : 3천400만원
√ 광역시(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 2천만원
√ 그 밖의 지역: 1천700만원







재산목록 요약표

※ ① 재산목록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서> 에서,
② 면제재산결정신청서 양식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 면제재산결정신청서>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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