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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ㆍ면책 절차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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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ㆍ면책 절차 개관
- 개인파산ㆍ면책 절차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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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조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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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등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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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제출
- 개인파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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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선고 및 동시폐지결정
- 개인파산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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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결정 및 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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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목록에는 채권자명, 발생원인, 잔존 채권액 등을 자세히 기재합니다.
신청인은 채권자로부터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증빙자료로 채권자목록에 첨부합니다.
신청인은 채권자로부터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증빙자료로 채권자목록에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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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있어 이를 환가해 배당절차를 거쳐야 한다면 우선권있는 채권, 별제권, 후순위 채권 등이 중요한 채권개념이 되므로, 채권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자신의 채권을 신고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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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산선고 후의 이자
2.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
3. 파산절차참가비용
4.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5. 기한이 파산선고 후에 도래하는 이자없는 채권의 경우 파산선고가 있은 때부터 그 기한에 이르기까지의 법정이율에 의한 원리금의 합계액이 채권액이 될 계산에 의해 산출되는 이자의 액에 상당하는 부분
6. 기한이 불확정한 이자없는 채권의 경우 그 채권액과 파산선고 당시의 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부분
7. 채권액 및 존속기간이 확정된 정기금채권인 경우 각 정기금에 관해 위 5.의 규정에 준해 산출되는 이자액의 합계액에 상당하는 부분과 각 정기금에 관해 위 5.의 규정에 준해 산출되는 원본액의 합계액이 법정이율에 의해 그 정기금에 상당하는 이자가 생길 원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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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목록 양식의 작성방법을 설명한 것으로 채권자명, 차용 또는 구입일자, 발생원인, 최초 채권액, 사용처, 보증인, 잔존 원금, 잔존 이자 지연손해금 등의 작성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https://www.easylaw.go.kr/CSP/template/2019/10/04/3.png)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양식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 신청서>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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