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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ㆍ면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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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ㆍ면책절차 개관

대분류 개인파산ㆍ면책절차 개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개인파산ㆍ면책 절차 개관 개인파산ㆍ면책절차 개관, 개인파산ㆍ면책절차 법제 개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민법」,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개인파산ㆍ면책절차의 신청

대분류 개인파산ㆍ면책절차의 신청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법률구조제도 등 법률구조 및 소송구조제도 「법률구조법」,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신청서 등의 작성 신청서 작성, 진술서 작성, 채권자목록 작성, 재산목록 작성, 현재의 수입상황 작성,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작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신청서 제출 신청비용 등, 관할법원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국내 통상 우편요금 및 우편 이용에 관한 수수료」,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개인파산선고

대분류 개인파산선고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파산선고 및 동시폐지 파산선고와 그 효력, 파산선고의 동시폐지, 파산관재인 선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개인파산면책

대분류 개인파산면책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면책결정 및 복권 면책심리 및 결정, 면책의 효력 및 취소, 복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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