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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ㆍ면책 절차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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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ㆍ면책 절차 개관
- 개인파산ㆍ면책 절차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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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조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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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등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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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제출
- 개인파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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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선고 및 동시폐지결정
- 개인파산 면책
-
- 면책결정 및 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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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는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합니다.
파산신청인은 신청서와 함께 진술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등의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파산신청인은 신청서와 함께 진술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등의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개인채무자는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합니다.
※ 파산·면책 동시신청의 장점








※ 신청서 양식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 개인파산/면책동시신청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만한 재산이 있거나 부인권 대상 행위가 있는 등 파산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취지 2항 및 신청이유 2항, 3항 중 괄호 부분을 삭제하고 날인해야 합니다(개인파산 및 면책동시신청 안내문,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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