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개인파산ㆍ면책절차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법률구조 및 소송구조제도
과도한 부채로 파산 지경에 이른 채무자의 재기(再起)와 갱생(更生)을 돕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파산ㆍ면책 신청에 법률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을 위해 파산ㆍ면책 절차 신청에 변호사비용 및 송달료를 도와주는 소송구조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률구조제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념
“법률구조(法律救助)”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법률구조법」 제1조 제2조).
법률구조기관
법률구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설립되었습니다(「법률구조법」 제8조).
신청절차
법률구조는 신청인이 자신의 주민등록등본,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주장 사실을 입증할 자료 등을 가지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 지부에 내방해 상담을 신청하면 됩니다[「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대한법률구조공단규칙 제419호, 2022. 2. 18. 발령·시행) 제7조제2항].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사무실의 위치는 <공단소개, 찾아오시는 길, 지부·출장소·지소,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법률구조 대상자에 해당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정의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공단 사무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 시행규정」(대한법률구조공단규칙 제448호, 2023. 5. 3. 발령·시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 신청서가 접수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곧바로 사실조사에 착수한 후 구조의 타당성, 승소가능성, 집행가능성 등을 판단해 지원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법률구조, 소송구조, 소송구조결정 및 진행,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구조제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념
“소송구조(訴訟救助)”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일정한 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출처 : 소송구조제도(대법원 소송구조제도)].
소송구조 대상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대법원 재판예규 제1861호, 2023. 10. 17. 발령·시행) 제22조제1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선임
소송구조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파산사건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을 방문해 법원이 지정한 소송구조 담당 변호사를 확인합니다(「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23조제1항 참조).
개인파산·면책 사건에서 법원은 소송구조 대상자에게 직권으로 파산관재인 선임을 위한 비용에 관하여 소송구조를 할 수 있습니다(「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22조제2항).
소송구조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지정변호사를 선임한 후 지정변호사를 통해 변호사비용 및 송달료에 대한 소송구조를 신청해야 하며, 변호사비용에 대해 법원의 직권에 의한 소송구조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소송구조 지정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합니다(「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22조제3항).
소송구조 지정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23조제2항).
소송구조 신청 전 상담
소송구조 신청서 작성제출
개인파산·회생 신청서 작성제출(첨부서류를 검토했다는 확인서를 붙여야 함)
재판기일 및 절차, 면책의 효과 등에 관한 안내
법원의 보정사항에 대한 보정
그 밖에 절차상 필요한 업무
법률구조제도와 소송구조제도의 비교

※ 법률구조제도와 소송구조제도의 비교

 

 

“법률구조”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같은 기관이 소송대리 등의 법률사무에 관한 지원을 하는 것이고, “소송구조”는 법원이 소송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구 분

법률구조제도

소송구조제도

기 관

대한법률구조공단

법원

신청시점

소송제기에 대한 판단 전

파산의 경우 소송제기 전

신청요건

월평균 수입 260만원 이하의 국민 및 국내 거주 외국인 등의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스스로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하고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은 자

대상사건

① 민사·가사사건

② 형사사건

③ 행정심판사건

④ 행정소송사건

⑤ 헌법소원사건

⑥ 개인회생·파산사건

소송사건(비송사건 제외)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