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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ㆍ면책 절차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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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ㆍ면책 절차 개관
- 개인파산ㆍ면책 절차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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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조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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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등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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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제출
- 개인파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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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선고 및 동시폐지결정
- 개인파산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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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결정 및 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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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부채로 파산 지경에 이른 채무자의 재기(再起)와 갱생(更生)을 돕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파산ㆍ면책 신청에 법률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을 위해 파산ㆍ면책 절차 신청에 변호사비용 및 송달료를 도와주는 소송구조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을 위해 파산ㆍ면책 절차 신청에 변호사비용 및 송달료를 도와주는 소송구조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사무실 위치는 <공단소개, 찾아오시는 길, 지부·출장소·지소,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 시행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 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사람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4. 60세 이상인 사람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자,「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자,「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해등급 판정자
7.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 말소일로부터 1년 이내인 자 포함) 중 연 매출 3억원 이하인 사람
1. 소송구조 신청 전 상담
2. 소송구조 신청서 작성제출
3. 개인파산·회생 신청서 작성제출(첨부서류를 검토했다는 확인서를 붙여야 함)
4. 재판기일 및 절차, 면책의 효과 등에 관한 안내
5. 법원의 보정사항에 대한 보정
6. 그 밖에 절차상 필요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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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조제도와 소송구조제도의 비교
“법률구조”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같은 기관이 소송대리 등의 법률사무에 관한 지원을 하는 것이고, “소송구조”는 법원이 소송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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