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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등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일반적인 소송 절차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고 청구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명령(독촉절차)을 통해 신속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지급명령(독촉절차)를 통한 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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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관해서 신용카드가맹점과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지급명령(독촉절차)를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급명령(독촉절차)이란 무엇인가요?
A. 지급명령은 소가(訴價)와 관계없이 금전과 같은 대체물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의 경우 이용 가능한 절차입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청구에 대해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통상의 판결절차 보다 간이하고 신속하며 인지액이 통상 절차의 1/10로 저렴합니다.
지급명령은 서면에 의한 신청이 원칙이지만, 이 신청서 부본은 일반 소송절차와 달리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고 만약 신용카드회원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면 신용카드가맹점에 사전 통지하거나 신청서를 송달해 주는 등의 절차 없이 지급명령을 발하고 당사자 양측에 지급명령을 송달합니다.
신용카드가맹점이 지급명령에 이의가 있다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내에 이의 신청을 해야 하며, 지급명령을 송달받았음에도 그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그 지급명령은 그 내용대로 확정되고 고객은 이를 집행권으로 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출처: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 및 할부금융 관련 분쟁조정 사례집 3면~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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