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차
하위 메뉴
- 신용카드 이용자 개관
-
- 신용카드 개요
-
- 관련법령
- 신용카드의 발급 및 회원모집
-
- 신용카드 발급과 약관
-
- 신용카드 회원 모집
-
- 신용카드 개인정보 보호
- 신용카드의 이용 등
-
- 신용카드의 이용 및 대금결제
-
- 신용카드 가맹점
-
- 신용카드 할부계약
-
- 신용카드에 의한 세금 등의 납부
-
- 신용카드등의 소득공제
- 신용카드 불법사용 및 해지 등
-
- 신용카드의 불법사용
-
- 신용카드의 정지와 해지
- 신용카드 분쟁해결
-
- 금융분쟁 조정을 통한 해결
-
- 소송 등을 통한 해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는 행위나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한 물품ㆍ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등을 한 자는 처벌을 받습니다.











※ 신용카드회원이 구매한 물품 등의 할인·매입행위의 인정 범위




내용과 무관한 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20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