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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등을 통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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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하여 신용카드의 위조, 변조, 명의도용, 해킹, 전산장애, 내부자정보유출 등 신용카드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의 위조, 변조, 명의도용 등에 의한 사용에 대해 그 신용카드회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면 그 책임의 전부 도는 일부를 신용카드회원등이 지도록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하면 책임을 면합니다.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의 위조, 변조, 명의도용 등에 의한 사용에 대해 그 신용카드회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면 그 책임의 전부 도는 일부를 신용카드회원등이 지도록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하면 책임을 면합니다.



1.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의 사용
2. 해킹, 전산장애, 내부자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신용카드등의 정보를 이용한 신용카드등의 사용
3.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등의 사용(신용카드회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함)
※ 신용카드회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범위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하는 경우
2.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3. 사고 발생에 있어서 신용카드회원 등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회원 등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미리 신용카드회원 등과 체결한 경우
4. 신용카드회원 등이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
5. 제3자가 권한 없이 신용카드회원 등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6. 신용카드업자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신용카드회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7. 신용카드회원등이 위의 6.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신용카드 명의도용 부정발급 시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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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의 명의로 신용카드가 부정발급 되었는데, 신용카드사에서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건가요?
A. 신용카드 부정발급은 신용카드 신청인이 아닌 권한이 없는 제3자가 신용카드를 신청, 발급 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의 발급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를 발급함에 있어서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도용에 의해 신용카드가 발급되어 발생한 신용카드 대금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명의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출처: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백서(2011), 367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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