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회원은 신용카드를 도난 당하거나 분실한 경우 즉시 신용카드사에 그 내용을 전화 또는 서면 등으로 신고해야 하며, 신용카드업자는 회원으로부터 신용카드의 도난ㆍ분실 통지를 받은 때부터 그 회원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의 사용에 따른 책임을 집니다.
신용카드회원은 전화 또는 서면신고 절차를 이행한 회원이 도난ㆍ분실로 인한 신용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보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등을 판매 또는 사용한 자는 처벌을 받습니다.
신용카드등 도난·분실 신고
신고 방법
신용카드회원이나 직불카드회원(이하 “회원”이라 함)은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한 경우 즉시 신용카드사에 그 내용을 전화 또는 서면 등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사는 즉시 신고접수자, 접수번호, 신고시점 그 밖에 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회원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회원은 이러한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금융감독원 표준약관, 2024. 9. 9. 발령·시행) 제40조제1항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제4항 참조].
다만, 신용카드사가 신용카드의 도난·분실 등에 대하여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이 지도록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회원에 대해 그 계약내용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제3항 본문).
※ 신용카드분실등의 사실을 지체없이 통지·신고한 은행신용카드회원의 책임
판례는 “소위 은행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약관상 비록 신용카드의 도난, 분실로 인한 모든 책임이 회원에게 귀속된다고 약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회원이 분실, 도난 등의 사실을 은행에 통지하고 소정양식에 따라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가맹점에 대한 통지를 게을리 하였거나 가맹점이 분실, 도난카드의 확인과 서명의 대조 등을 게을리하여 거래가 성립되었을 경우에까지 그 책임을 회원에게 물을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86.12.23. 선고, 85다카551 판결).
다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때문에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제3항 단서).
도난·분실로 인한 신용카드 부정사용금액 보상신청
부정사용금액에 대한 보상신청
전화 또는 서면신고 절차를 이행한 회원이 도난·분실로 인한 신용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보상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신용카드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서면, 유선 등으로 보상신청을 해야하며, 이 경우 회원은 도난·분실 신고 접수시점으로부터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신용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40조제3항에 따라 회원이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용카드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40조제2항 본문).
※ 다만, 신고시점 이전에 발생한 50만원을 초과하는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일정금액의 보상 처리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40조제2항 단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보상이 안되는 경우
회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의 부정사용(분실·도난 신고시점 이후 발생분은 제외함)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됩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40조제3항).
1. 회원의 고의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2. 가맹점이 서명을 통해 본인확인을 하려했으나 회원 본인의 신용카드 미서명으로 본인확인을 하지 못했거나, 회원이 서명을 했다고 거짓으로 신고하였으나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3. 회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하는 경우(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때문에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회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는 제외)
4. 신용카드를 타인(가족, 동거인을 포함한다)에게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5. 회원이 과실로 신용카드를 노출·방치한 경우(회원의 노출‧방치로 인해 가족, 동거인이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도 포함)
6. 회원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의적으로 카드사에 분실·도난 신고를 지연한 경우
신용카드 도난 및 분실 시 유의사항
신용카드 도난 및 분실 시 유의사항
O 도난·분실 신고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를 도난 당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신용카드사에 전화 또는 서면 등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회원이 사고 신고를 한 경우 그 사고 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전 이후에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회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원이 도난·분실 사실을 인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하여 부정사용의 피해가 확대될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O 도난·분실신고 시 회원이 손실을 부담해야하는 경우
1. 회원의 고의에 의한 부정사용의 경우
신용카드를 도난·분실 당하지 않은 회원이 허위로 도난·분실 신고를 하고, 사실상으로는 본인 또는 제3자가 그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신용카드의 미서명
신용카드 거래는 회원이 매출전표에 신용카드상의 서명과 동일하게 서명하고 가맹점은 서명의 일치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그 신용카드가 회원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용카드를 발급 받은 회원이 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용카드를 도난·분실당한 경우에는 회원의 신용카드의 관리 책임을 소홀히 한 중과실에 해당하여 보상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관리소홀
회원은 신용카드의 소지인으로서 그 신용카드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할 책임을 집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책임에 반할 관리소홀로 도난·분실을 당한 경우 부정사용에 대한 책임을 회원이 지게 됩니다.
4. 대여·양도·보관·이용위임·담보제공·불법대출
신용카드는 해당카드의 명의인만이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대여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제공을 할 수 없음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5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보관하게 하던 중 도난·분실되어 부정사용이 발생하게 되면 피해금액에 대해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5. 회원의 가족·동거인에 의한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일부 신용카드회원은 신용카드를 배우자나 가족에게 양도하여 사용토록 하기도 하는데 도난·분실 등으로 부정사용될 경우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가족일 경우라 할지라도 신용카드를 대여·양도하지 않아야 하며, 필요시에는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6.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구매 등을 위장한 현금융통 등의 부당행위 경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융통의 목적으로 상품권이나 현물 구매 결제를 하는 이른바 카드깡은 관련 법규인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금지 및 처벌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3항). 따라서 신용카드 현금융통 등의 부당행위는 부정사용에 있어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7. 비밀번호 관련
신용카드 약관은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전자상거래 등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거래에서 비밀번호가 누설되어 부정사용이 발생된 경우 그 책임이 회원에게 귀속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로 인해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절취한 후 이를 사용한 경우 신용카드의 부정사용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로 보아야 하고 그 법익침해가 절도범행보다 큰 것이 대부분이므로 위와 같은 부정사용행위가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96.7.12. 선고, 96도1181 판결). 따라서 절취 또는 습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외에 「형법」상의 사기죄, 절도죄 등이 성립합니다.
타인의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매한 경우
판례는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로 가맹점들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겠다는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그 범의가 계속된 가운데 동종의 범행인 신용카드 부정사용행위를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하여 행하였고, 또 위 신용카드의 각 부정사용의 피해법익도 모두 위 신용카드를 사용한 거래의 안전 및 이에 대한 공중의 신뢰인 것으로 동일하므로, 피고인이 동일한 신용카드를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행위는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하고,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결과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각 사기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사기죄는 그 보호법익이나 행위의 태양이 전혀 달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신용카드 부정사용행위를 포괄일죄로 취급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판시하여(대법원 1996.7.12. 선고, 96도1181 판결)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외에 사기죄를 인정하였습니다.
타인의 신용카드로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판례는 “절취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그 현금을 취득한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에 해당할 뿐 아니라 그 현금을 취득함으로써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그의 지배를 배제하고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에 옮겨 놓는 것이 되므로 별도의 절도죄를 구성하고 양 죄의 관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5.7.28. 선고 95도997 판결).
다만,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지급기에서 계좌이체를 한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한 행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절취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 한편 위 계좌이체 후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자신의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를 이용한 것이어서 이러한 현금인출이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절취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8.6.12. 선고, 2008도2440 판결).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