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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자는 과태료 납부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는 종래 개별 법령에서 규정되어 통일적인 부과·징수절차가 없었으나,「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되어 행정질서벌로서의 과태료에 관하여 부과·징수절차를 통일적·일원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과태료 납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의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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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를 이용해 「도로교통법」 상 과태료를 납부하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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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활용하여 금융결제원의 납부 시스템인 카드로택스(www.cardrotax.or.kr)에 접속 한 후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인터넷 이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를 방문하여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금융결제원 cardrotax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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