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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에 의한 세금 등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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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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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분쟁 조정을 통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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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등을 통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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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의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과세관청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세액은 금융결제원을 통해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결정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지방세를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 세관장이 부과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세액은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결정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지방세를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 세관장이 부과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세액은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신용카드 관세납부 대행 수수료는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의 경우 0.5%)입니다[「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4-65호, 2024. 12. 11. 발령·시행) 제16조제2항 및 별표 1].





※ 지방세 납부기관







1. 금융결제원
2.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관세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는 자


※ 현재 신용카드 관세납부 대행 수수료는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의 경우 0.5%)입니다[「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 과태료 및 통고처분 납부대행수수료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3-68호, 2023. 12. 27. 발령, 2024. 1. 1. 시행) 제1조 및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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