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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신용제공자에게 재화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등의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로부터 재화등의 공급을 받기로 하는 할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는 할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할부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재화 또는 용역의 종류와 내용, 현금가격, 할부가격 등 일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할부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는 할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할부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재화 또는 용역의 종류와 내용, 현금가격, 할부가격 등 일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할부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 이하에서는 “간접할부계약”을 “신용카드 할부계약”으로 표현합니다.
※ 할부계약의 당사자









√ 농산물·수산물·축산물·임산물·광산물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작성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제조업에 의해 생산되지 않은 것

√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및 같은 법 제3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음
√ 부동산





1.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함)의 종류와 내용
2. 현금가격(할부계약에 의하지 않고 소비자가 재화 등의 공급을 받은 때에 할부거래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 전액을 말함)
3. 할부가격(소비자가 할부거래업자나 신용제공자에게 지급해야 할 계약금과 할부금의 총합계액을 말함)
4. 각 할부금의 금액·지급횟수 및 지급시기
5.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
※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의 계산방법과 최고한도는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이자의 최고한도의 범위에서 다음으로 합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6. 계약금(최초지급금·선수금 등 명칭이 무엇이든 할부계약을 체결할 때에 소비자가 할부거래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함)
7.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연손해금 산정 시 적용하는 비율












1. 할부거래업자·소비자 및 신용제공자의 성명과 주소
2. 재화 등의 종류·내용 및 재화 등의 공급 시기
3. 현금가격
4. 할부가격(신용카드결제의 경우는 미기재 가능)
5. 각 할부금의 금액·지급횟수·지급기간 및 지급 시기(신용카드결제의 경우는 지급 시기 미기재 가능)
6.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
※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의 계산방법과 최고한도는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이자의 최고한도의 범위에서 다음으로 합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7. 계약금
8. 재화의 소유권 유보에 관한 사항
9.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청약철회의 기한·행사방법·효과에 관한 사항
10.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할부거래업자의 할부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1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연손해금 산정 시 적용하는 비율

12.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소비자의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

1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소비자의 항변권과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신용제공자는 위 제4호, 제5호, 제6호, 제9호, 제11호, 제12호 및 제13호까지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비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 신용카드 계약해제 시 반환청구 제한과 동시이행
① 소유권 유보 시 반환청구의 제한
② 목적물 반환과 할부금 반환의 동시이행











1. 재화등의 반환 등 원상회복이 된 경우에는 통상적인 사용료와 계약 체결 및 그 이행을 위하여 통상 필요한 비용의 합계액(다만, 할부가격에서 재화등이 반환된 당시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이 그 사용료와 비용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한 금액)
2. 재화등의 반환 등 원상회복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할부가격에 상당한 금액(다만, 용역이 제공된 경우에는 이미 제공된 용역의 대가 또는 그 용역에 의해 얻어진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3. 재화등의 공급이 되기 전인 경우에는 계약체결 및 그 이행을 위해 통상 필요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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