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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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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환불만은2019.06.12신용카드 가맹점인 한의원입니다...환자고객이 한약을 4제 드시기로하고 카드로(또는 현금) 4제분의 약값을 결제한뒤 3제를 드시고 2년이 지난뒤에 나머지 1제를 환불해 달라고 하는 경우...환불해야 하나요? 2년전 매출은 이미 세무서에 신고되어 세금도 다 냈는데...어떻게 해야하나요?........환불하지 않아도 되는 기한이 있나요?....환불을 해야한다면 남은 1제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해야하나요?..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횟수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피부미용업자의 예에서 소비자의 변심, 귀책사유로 계약해지하는 경우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을 기준으로 두고있더군요..업종은 다르지만 선결제하는 것은 같아서 찾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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