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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가맹점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를 사용한 거래에 의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자 등을 말합니다.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되며, 가맹점수수료를 회원에게 부담하게 하거나, 신용카드가맹점의 매출채권을 양도해서는 안됩니다.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되며, 가맹점수수료를 회원에게 부담하게 하거나, 신용카드가맹점의 매출채권을 양도해서는 안됩니다.
“신용카드가맹점”이란?
“신용카드가맹점”이란 다음의 자를 말합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직불카드회원 또는 선불카드소지자(이하 “신용카드회원등”이라 함)에게 신용카드·직불(直拂)카드 또는 선불(先拂)카드(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함)를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등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代行)하는 자(이하 “결제대행업체”라 함)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
해당 신용카드업자의 임직원 및 가맹점모집인에 해당하는 자만 신용카드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2제1항).
※ "가맹모집인"이란 신용카드업자를 위해 가맹점계약의 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하고 부가통신업자를 위해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의3).
신용카드가맹점이 되려는 자에게 자신이 신용카드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는 사람임을 알릴 것
신용카드가맹점이 되려는 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영업 여부 등을 확인할 것
신용카드가맹점이 되려는 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설명할 것
√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약관
√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책임과 신용카드가맹점의 준수 사항(「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제4호)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을 대신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모집을 위탁하지 아니할 것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되려는 자에게 자기와 거래하도록 부당하게 보상금등(「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제4항제2호에 따른 보상금등을 말함)을 제공(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포함함)하지 않을 것
그 밖에 건전한 가맹점 모집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책임
원칙
원칙적으로 신용카드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가맹점이 부담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7조제1항 본문).
√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거래
√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거래
√ 해킹, 전산장애, 내부자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신용카드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등을 사용한 거래
√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등을 사용한 거래
예외
신용카드업자가 그 거래에 대한 그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면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가맹점과 체결한 경우에는 손실을 가맹점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7조제1항 단서).
이러한 계약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으며, 가맹점의 중대한 과실은 계약서에 적혀 있는 사항만 해당합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7조제2항).
신용카드 결제 거절 금지 등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며, 신용카드로 거래를 할 때마다 그 신용카드를 본인이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1항·제2항).
위의 신용카드 결제 거절금지 등을 위반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4항제4호).
신용카드회원의 정보보호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 회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이용해야 합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3항).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 전가 금지
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해서는 안됩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4항).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 전가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가맹점 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4항제5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대여 금지 등
가맹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가맹점 금지행위”라 함)를 해서는 안됩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5항 본문).
1.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
2. 신용카드로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하는 행위
3.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名義)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
4.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5.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위 3.을 위반하여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자와 위 5.를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3항제3호·제4호).
또한 위 4.를 위반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4항제6호).
다만, 가맹점 중 결제대행업체의 경우에는 위 가맹점 금지행위 중 1., 4., 및 5.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5항 단서).
※ 결제대행업체의 준수사항
결제대행업체는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제19조제7항).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신용정보 및 신용카드등에 따른 거래를 대행한 내용을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할 것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상호 및 주소를 신용카드회원 등이 알 수 있도록 할 것
신용카드회원등이 거래 취소 또는 환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를 것
그 밖에 신용카드회원 등의 신용정보보호 및 건전한 신용카드거래를 위해 법령으로 정하는 사항
매출채권 양도·양수 금지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따른 거래로 생긴 채권(신용카드업자에게 가지는 매출채권을 포함함. 이하 같음)을 신용카드업자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은행을 포함) 외의 자(이하 “신용카드업자등 외의 자”라 함)에게 양도해서는 안되고, 신용카드업자등 외의 자는 이를 양수해서는 안됩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20조제1항 본문).
다만,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업자에게 가지는 매출채권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산유동화를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따른 거래로 생긴 채권을 신용카드업자등 외의 자에게 양도할 수 있고, 신용카드업자등 외의 자도 이를 양수할 수 있습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20조제1항 단서).
위 매출채권 양도·양수 금지의무를 위반하여 매출채권을 양도한 자 및 양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3항제5호).
가맹점이 아닌 자의 신용카드등 거래금지
가맹점이 아닌 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해서는 안됩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20조제2항).
위 신용카드등 거래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3항제6호).
해지사유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이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가맹점계약을 해지(解止)해야 합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21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8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제4조).
신용카드가맹점이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이용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에 관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서면통보를 받은 경우(단, 신용카드가맹점이 서면통보를 받은 이후 1개월 이내에 위반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제외함)
세무관서로부터 신용카드가맹점의 폐업사실을 서면으로 통보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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