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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주변 길거리의 작은 부스에서 신용카드 회원가입을 받던데 이렇게 모집해도 되나요?

  • 1. 신용카드 이용자 신용카드회원모집 시 금지행위
  • 지하철역 주변 길거리의 작은 부스에서 신용카드 회원가입을 받던데 이렇게 모집해도 되나요?
  • 아니요, 도로 및 사도(私道) 등 길거리에서 하는 모집행위는 금지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제5항
  • Q. ‘길거리에서의 모집’이란? 신용카드회원 모집행위가 금지되는 길거리"란  다음과 같습니다.  V 도로 및 사도 V 공원, 역, 여객자동차터미널, 놀이동산, 상가, 전시관, 운동장, 학교 등 공공의 시설 또는 장소 내에서 다수인이 통행하는 통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3
  •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면 현금 10만원을 준다고 하는데 정당한 모집행위인가요?
  •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행위는 금지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제5항
  •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스스로 신용카드 회원이 되는 경우에는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 이하의 범위에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모집할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조의7제5항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신용카드 이용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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